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9(무역경영)_사증_공관장발급

D9(무역경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8:38
조회
524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산업설비(기계) 도입회사에 파견 또는 초청되어 그 장비의 설치․ 운영․보수 (정비)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2.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감독을 위하여 파견되는 자(발주자 또는 발주자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공회사에서 파견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수주계약서 사본  /  ③ 파견명령서  /  ④ 초청회사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⑤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3.  칠레인에 대하여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체류기간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무역경영(D-9) 자격에 해당하는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단기상용(C-3-4) 자격에 해당하는 때에는 단기상용사증발급

● 첨부서류는 상기 연번 1, 2에 준해서 징구

 

4.  외국인 개인사업자에 대한 무역경영(D-9) 자격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 ‘12. 10. 29.부터 시행  

가. 대상자

● 「외국환거래법」및「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 단, 신청인이 해외에 주재하며 사업체 등을 운영 (영주권 소지 등 장기거주자 포함) 하고 있을 경우 주재하고 있는 국가 소재 대한민국공관에서 신청가능  

다. 사증발급  :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의 단수사증 공관장 재량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해당자), 투자기업등록증 (소지자)  /  ③ 공동사업약정서 원본 및 사본 (해당자)   ※ 총 자본금, 지분 및 수익금 분배방법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④ 사업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해당국세관 반출신고서 등  /  ⑤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⑥ 영업실적 입증서류     - 수출입면장, 부가세예정 또는 확정 신고서 등     ※ 사증신청 전 단기사증 (C-3-4)등을 소지하고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만 해당  /  ⑦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 사무공간 ‧ 간판 사진 등 자료  /  ⑧ 국민고용예정서약서(해당자만 제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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