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4)_기술창업투자 D8-4
1. 허가요건 라. 기술창업(D-8-4)
● 국내에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국외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일 것
* 학위는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창업비자 점수표 링크 참조)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에 대해서는 점수제 미적용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을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 등은 해당되지 않음
*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 또는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시 등록한 기술분야 법인을 말함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쥐멉(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4. 기술창업(D-8-4)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
②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③ 학위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④ 점수제 해당 항목( 및 점수) 입증 서류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자는 특허증·실용신안등록증·디자인등록증 사본
☞ 지식재산권 보유 검색은 특허청의 ‘특허정보넷 키프리스’ (www.kipris.or.kr/khome/main.jsp) 활용
- 특허 등 출원자는 특허청장 발행 출원사실증명서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글로벌창업이민센터’의 장이 발급한 창업이민종합지원시스템(OASIS) 해당 항목 이수(수료, 졸업) 증서, 입상확인서, 선정공문 등 입증서류
- 기타 점수제 해당 항목 등 입증서류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
⑧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⑨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표준규격 사진, 체류지 입증서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 확인서, 중벤부장관의 추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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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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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기간연장4)_기술창업투자 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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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기간연장1)_법인에투자 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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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5)_기타 ( 독일인 / 칠레인 / 기타 자격변경 불가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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