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2)_벤쳐투자 D8-2
1. 허가요건 나. 벤처 투자(D-8-2)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으로「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을 설립(또는 설립예비)*한 사람 중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또는 예비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대표자 또는 기술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
* 기술평가보증기업 및 예비벤처기업(해당 벤처기업의 법인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준비 중인 경우 및 동 기업의 창업 후 6개월 이내의 기업)도 해당
** 벤처기업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지 여부의 확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처 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실시
*** 평가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법)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으로부터 받은 것을 말함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쥐멉(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2. 벤처 투자(D-8-2) 외국인에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1장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③ 벤처기업 관련 서류 - 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
④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특허증(특허청), 실용신안등록증(특허청), 디자인등록증(특허청), 상표등록증(특허청), 저작권등록증(한국저작권위원회) 등 사본
- 기술신용보증기금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기술성 우수평가서
⑤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등 임재차계약서 등) /
⑥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
⑦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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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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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2)_벤쳐투자 D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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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1)_법인에투자 D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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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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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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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5)_협정(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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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 4)_기술창업투자 D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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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 3)_개인기업투자 D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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