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변경1)_법인에투자 D8-1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6:34
조회
806

1. 허가요건  

가. 법인에 투자(D-8-1)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 파견, 선임 계약 등을 체결(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2호)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210326 업데이트

    ※ 허가의 예외 : 출국 후 사증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기술연수(D-3), 비전문쥐멉(E-9), 선원쥐멉(E-10), 방문취업(H-2)I, 기타(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다른나라 국민은 가능)

    2. 투자자가 아닌 자를 임원으로 등재 뒤, 해당외국인의 체류자격변경읃 신청하는 경우 이들은 외국투자기업에서 파견된 자 또는 개인투자자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이 국내에서 직접 채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활동(E-7)자격 대상임

     *) 기업투자 (D-8) 자격으로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 자격은 원칙적으로 자격변경을 허용하지 않되,  투자의 진정성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투자금액이 3억 이상 고액이거나 상당한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 등) 에는 정밀심사 후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 권한으로 자격변경 허용

     (가급적 3억 미만 소액투자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을 받아 입국하도록 안내)

 

 

1. 법인에 투자(D-8-1)한 외국인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제출서류

● 기본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변동상황명세서 원본  /  

③ 외국인투자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④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파견기간이 명시된 해외 본사 및 해외 본사의 제3국 소재 지사 발행) 및 재직증명서  /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영업실적(수출입실적 등) 증명서  /  ⑦ 체류지 입증서류(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  /  

⑧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추가서류 《 투자금액 3억원 미만 개인투자자에 대한 추가서류》

⑨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⑩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지위를 갖춘 금융지주회사에서 100%출자한 자회사의 필수전문인력인 경우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금융지주회사의 인가서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③ 자회사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주주명부(금융지주회사가 100% 출자한 자회사임을 입증하는 서류)

④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⑤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사업자등록증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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