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8(기업투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근무처의 변경추가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6:27
조회
676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체류관리과-325,‘09.06.15.)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체류정책과-402, 2007.06.20.》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 90일을 초과하여 정기적으로 대학에서 강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본부 승인상신
근무처의 변경․추가
➠ 기업투자(D-8) 자격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 영리목적이 아닌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는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④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⑤ 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납세증명서 및 납세사실증명서(법인파견 해당자, 개인투자가의 경우 해당 업체가 이미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을 경우) ⑥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⑦추가 또는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추가 또는 변경 근무처의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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