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 3)_개인기업투자 D8-3

D8(기업투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5:11
조회
681

3.  국민이 경영하는 개인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기업투자(D-8-3) 자격   

가. 허가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1호)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제16조)」은 100분의 30 이상

        ※ 투자금은 투자자 본인명의 금액을 원칙으로 함 (다만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명의 반입 또는 대리송금은 예외적으로 인정) => 210326 업데이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연구경력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한 연구 전담인력이 5명 이상이어야 함  

 

나. 신청기관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  

다. 사증발급      

    ◦ 투자금액, 업종 등을 고려하여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사본

③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 내역) 입증서류

④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사업자약정서 원본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파견기간 명시) 및 재직증명서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연구개발시설」은 지정서 및 근무인력 명단(성명, 직책, 학력, 연구경력, 근무분야 등) 추가 제출

⑤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현금출자의 경우

        - 해당국 세관이나 본국 은행 (금융기관)의 외화반출허가(신고)서 (해당자)

        - 투자자금 도입 내역서 (송금확인증, 외국환 매입증명서, 세관신고서 등)

    ㉯ 현물출자의 경우

        - 현물출자완료 확인서 사본(관세청장 발행)

        - 세관 수입신고필증 사본 ⑥ 투자금액 3억원 미만 신청자에 대한 추가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

        - 사업장 존재 입증 서류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 자료)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국적국 서류 (필요시 징구)

        ※ 3억 미만 소액투자자로서 사업 경험이 없는 자는 정밀심사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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