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7(주재)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D7(주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4:15
조회
948
1.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 대상 :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 ② 신청사유서 / ③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 ④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 ⑤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⑥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 ⑧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
《필요 시 추가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기록)
● 기타 :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확인필요)
3. 단기방문(C-3-4)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자격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③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④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 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2. 기업투자(D-8)자격 소지자의 동일계열 외국기업의 주재(D-7)자격으로의 자격변경 허가
● 대상 : 기업투자(D-8) 자격을 소지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필수전문인력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로 동일계열 외국기업에서 설치한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계열회사 등에 파견(전근)명령을 받아 근무하려는 합법체류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수수료 / ② 신청사유서 / ③ 파견명령서(외국본사 발행) 원본 또는 재직예정증명서 / ④ 외국기업의 국내지사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외국환은행 발행) / ⑤ 동일계열 외국기업 입증 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⑥ 근무하려는 기업의 연간납세증명서 또는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증명서류 /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원본 / ⑧ 근무 중인 외국인 현황 /
《필요 시 추가 서류》 개인 납세사실증명원 원본(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작년)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최근 기록)
● 기타 : 신설지사 및 과거 출입국관리법 위반 신청자의 경우 반드시 실태조사(확인필요)
3. 단기방문(C-3-4)사증을 소지한 칠레국민에 대한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 자격요건 : 관리자나 임원자격 또는 전문지식과 관련된 자격으로 일방당사국의 기업에 고용되어 그 기업, 자회사 또는 계열사에 근무하려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외국소재 회사 등 재직증명서 / ③ 파견명령서(본사 발행) / ④ 국내 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등) / ⑤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⑥ 이력서 또는 경력증명서 /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⑧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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