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7(주재)_체류_체류자격외활동/근무처변경

D7(주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4:12
조회
738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기업투자(D-8) 자격 소지자에 대한 동일계열 회사 내의 주재(D-7)자격의 체류자격외 활동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파견명령서(본사 발행)   ③원근무처와 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등)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⑤외국기업의 국내지사설치 신고(허가)관련 서류(지사 설치허가서 등)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⑦영업실적증명 서류 -법인 납세사실증명원 등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근무처 변경 추가 : 허가 대상 아님       =>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대상 (영리목적이 아닌체류자굑 소지자는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내지 무역경영(D-9) 자격 소지자는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

나. 구직(D-10) 자격 소지자는 연수 개시 사실 또는 연수기관의 변경(명칭 변경 포함)

다.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최초로 고용된 경우에는 그 취업개시 사실, 이미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기관․단체 또는 업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되는 경우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같은 계열회사내의 이동일 경우 아래 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동신고’로 업무처리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외국 본사발행) ③동일계열사 입증서류(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③추가 변경근무처의 영업자금도입증빙서류(외국환매입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 ④ 추가 변경근무처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원본 ⑤ 추가 변경근무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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