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7(주재)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서2)_한-러 / 한-우즈벡협정
D7(주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45
조회
597
3.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 대표사무소 직원, 회사집단 직원(협정 제2조 가호, 나호 1목)
‣대표사무소 직원 : 대한민국의 영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기업)의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 국민
‣회사집단 직원 :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채용된 자
※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④ 납세사실증명 /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협정 제3조 다호)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가. 대상자
● 대표사무소 직원, 회사집단 직원(협정 제2조 가호, 나호 1목)
‣대표사무소 직원 : 대한민국의 영역에 위치한 법인 또는 개인기업 (법인등기를 하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한 기업)의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러시아 국민
‣회사집단 직원 : 모회사와 회사 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 (지사‧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해외에서 채용된 자
※ 국내채용 직원은 특정활동(E-7) 자격에 해당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 ④ 납세사실증명 /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한․우즈벡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 대상자
가. 대상자 : 우즈베키스탄에 소재한 회사 집단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국내에 위치한 동일 회사 집단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자 (협정 제3조 다호)
●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본사발생 파견명령서 /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등 영업자금 도입실적 입증서류 ④ 납세사실증명 / ⑤ 국내지점 등 설치 입증서류 - 지사나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또는 신고수리서 사본 /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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