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6(종교) 체류_체류자격외활동 / 근무처변경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16
조회
919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동일재단입증서류 /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④ 학위증 /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3.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동일재단입증서류 /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④ 학위증 /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근무처의 변경․추가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 대상 아님
※ 영리목적이 아닌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과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자격소지자의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의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아 처리(시행규칙 제4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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