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금인정신청

D6(종교)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3:12
조회
994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내 종교․사회복지단체로부터 초청되어 사회복지활동에만 종사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③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④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국내에 등록된 그 지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

2. 외국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로부터 파견되어 국내 유관 종교 단체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자

3. 소속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 교육, 구호단체 등으로부터 초청되어 선교 또는 사회복지 활동에 종사하는 자

➠ 종사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는 자는 제외

4. 국내 종교단체의 추천을 받아 그 종교단체에서 수도, 수련, 연구 활동을 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파견명령서  /  ④ 종교단체 설립허가서 또는 사회복지단체 설립허가서 사본  /  ⑤ 고유번호증 사본     - 종교단체 초청인 경우 종단(교단)과 단위교회(사찰) 모두 제출  /  ⑥ 소속단체의 체류경비 지원 관련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전체 62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821
윤행정사2020.05.1802821
공지사항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4442
윤행정사2020.05.1804442
공지사항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109
윤행정사2020.05.1802109
공지사항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714
윤행정사2020.05.1801714
공지사항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749
윤행정사2020.05.1801749
1
D6(종교) 사증_공관장발급_사증발금인정신청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994
윤행정사2020.05.18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