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2 [ 종교,주재,투자,경영,구직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D10(구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2:14
조회
3368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배점기준배점비고
기본연령20~ 24세1050점
25~ 29세15
30~ 34세20
35~ 39세15
40세~49세5
최종학력국내전문학사15
국내/국외학사15
석사20
박사30
선택취업경력국내국외 70점
1년~2년3년~4년5
3년~4년5년~6년10
5년이상7년이상15
국내유학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5(30)
학 사(졸업후 3년이내)10(30)
석 사(졸업후 3년이내)15(30)
박 사(졸업후 3년이내)20(30)
국내 연수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12개월~18개월3
19개월이상5
어학연수 (D-4-1)12개월~3
한국어 능력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5급/5단계 이상20
4급/4단계15
3급/3단계10
2급/2단계5
가점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2070점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20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20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5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5
감점위반횟수1회2회3회 
출입국관리법51030
기타 국내법령51030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20 ~ 24세25~ 2930~ 34세35~ 3940세~49세
배 점101520155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 분국내국내 ․ 국외
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배 점15152030

<범례> :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 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 제외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구 분국내근무국외근무
1년~2년3년~4년5년 이상3년~4년5년~6년7년 이상
배 점5101551015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배 점졸업 후 3년 이내30303030
졸업 후 3년 이후5101520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 분대학 연구생 (D-2-5)교환학생 (D-2-6)국공립 기관 연수 (D-4-2)어학연수 (D-4-1)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배 점1년~1년6개월33333
1년 7개월 이상555 5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급/2단계3급/3단계4급/4단계5급/5단계 이상
5101520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외국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구 분출입국관리법 위반Ⓐ기타 국내 법령 위반Ⓑ
1회2회 이상3회 이상1회2회 이상3회 이상
배 점5103051030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창업비자 요건

O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 총448점 중 80점이상 점수 득점 자(필수항목 줌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 국내 전문학사〈해외 학사} 이삼 졸업자,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민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세부내용

① 필수항목 및 점수(313점) : 1개 이상 필수

점수제창업비자필수항목

② 선택항목 및 점수(135점)

점수제창업비자선택항목

<범례> :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 여 추천한 자(정부창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S-2) 수료,

③창 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또는 OECD 지식재산권 보유,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 (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 (OASIS—6) 상위 5개 팀 이내,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지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 (OASIS-9)


<참고> :

a)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SI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받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b)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 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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