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점수제 구직비자(D-10-1) 배점표]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배점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비고 | ||||
기본 | 연령 | 20~ 24세 | 10 | 50점 | |||
25~ 29세 | 15 | ||||||
30~ 34세 | 20 | ||||||
35~ 39세 | 15 | ||||||
40세~49세 | 5 | ||||||
최종학력 | 국내 | 전문학사 | 15 | ||||
국내/국외 | 학사 | 15 | |||||
석사 | 20 | ||||||
박사 | 30 | ||||||
선택 | 취업경력 | 국내 | 국외 | 70점 | |||
1년~2년 | 3년~4년 | 5 | |||||
3년~4년 | 5년~6년 | 10 | |||||
5년이상 | 7년이상 | 15 | |||||
국내유학 | 전문학사(졸업후 3년이내) | 5(30) | |||||
학 사(졸업후 3년이내) | 10(30) | ||||||
석 사(졸업후 3년이내) | 15(30) | ||||||
박 사(졸업후 3년이내) | 20(30) | ||||||
국내 연수 | 대학 연구생 (D-2-5) 교환학생 (D-2-6) 국공립기관 연수(D-4-2) 사설 기관 연수 (D-4-6) | 12개월~18개월 | 3 | ||||
19개월이상 | 5 | ||||||
어학연수 (D-4-1) | 12개월~ | 3 | |||||
한국어 능력 | 토픽(TOPIK) / 사회통합 프로그램(KIIP) | 5급/5단계 이상 | 20 | ||||
4급/4단계 | 15 | ||||||
3급/3단계 | 10 | ||||||
2급/2단계 | 5 | ||||||
가점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재외공관장 구직비자 발급 추천 | 20 | 70점 | ||||
②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타임지 200대, QS 500대) | 20 | ||||||
③ 글로벌기업근무 경력자(포천지 500대) | 20 | ||||||
④ 이공계 학사(국내 전문학사 포함) 학위 소지자 | 5 | ||||||
⑤ 고소득(5만달러)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 | ||||||
감점 | 위반횟수 | 1회 | 2회 | 3회 | |||
출입국관리법 | 5 | 10 | 30 | ||||
기타 국내법령 | 5 | 10 | 30 |
【점수제 구직비자(D-10-1) 세부평가 및 배점표】
□ 점수요건 : 총 190점 중 기본항목이 20점 이상으로 총 득점이 60점 이상인자
※ 단, 불법취업, 시간제취업 등 취업과 관련된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으로 40만원 이상의 벌금, 범칙금, 과태료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가. 기본항목 : 최대 50점 중 20점 이상인 자
1)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20 ~ 24세 | 25~ 29세 | 30~ 34세 | 35~ 39세 | 40세~49세 |
배 점 | 10 | 15 | 20 | 15 | 5 |
<범례> 연령은 만 나이로 계산, 예시 - 49세12월30일까지는 점수 5점을 부여함
2) 최종학력 : 최대 30점
구 분 | 국내 | 국내 ․ 국외 |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배 점 | 15 | 15 | 20 | 30 |
<범례> :
- 학위증만 인정(졸업증, 수료증, 자격증 등 불인정)
- 국외 전문학사의 경우 국가마다 상이한 학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위 취득 여부 확인이 불명확하여 해외 전문학사는 대상에 제외
나. 선택항목 : 최대 70점
1) 최근 10년 이내 근무 경력 : 최대 15점
구 분 | 국내근무 | 국외근무 | ||||
1년~2년 | 3년~4년 | 5년 이상 | 3년~4년 | 5년~6년 | 7년 이상 | |
배 점 | 5 | 10 | 15 | 5 | 10 | 15 |
<범례> : 최근 10년 이내 국내 + 국외 경력 중복 산정 가능하며, 학위취득 후 전공 관련 유사 분야 경력에 한정함
☞ 유사경력 여부는 신청자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입증하여야 하며, 인턴 등 구직과정에서의 경력은 제외함
2) 국내 유학(2년 이상)경력 : 최대 30점
구 분 | 전문학사 | 학사 | 석사 | 박사 | |
배 점 | 졸업 후 3년 이내 | 30 | 30 | 30 | 30 |
졸업 후 3년 이후 | 5 | 10 | 15 | 20 |
<범례> : 외국대학과 복수학위제 등을 통해 2년 미만의 수업을 받고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 사이버대학 졸업 및 학점은행제도를 통해 국내 학위를 취득한 경우는 유학 점수 불인정 . 단 기본항목의 학력 점수에서 취득 학위별 점수 인정 가능
3) 기타 국내 연수, 교육 경력(1년 이상) : 최대 5점
구 분 | 대학 연구생 (D-2-5) | 교환학생 (D-2-6) | 국공립 기관 연수 (D-4-2) | 어학연수 (D-4-1) | 우수사설 기관 연수 (D-4-6) | |
배 점 | 1년~1년6개월 | 3 | 3 | 3 | 3 | 3 |
1년 7개월 이상 | 5 | 5 | 5 | 5 |
<범례> : 대학, 기관 등에서 연수기간을 기재하여 발급한 경력, 이력, 이수증 등으로 요건 입증 ※ 최종 학력과 국내 연수, 교육, 학력은 기간요건을 충족할 경우 중복 적용 가능(ex. 학력 + 국내 유학 + 어학연수 + 교환학생)
4) 한국어능력 : 최대 20점
토픽(TOPIK)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2급/2단계 | 3급/3단계 | 4급/4단계 | 5급/5단계 이상 |
5 | 10 | 15 | 20 |
<참고> : 토픽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단 국내 유학졸업자는 기간이 지나도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
다. 가점 부여 (중복 산정 가능) : 총 70점
1)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재외공관장의 구직비자 발급 추천 최대 20점
- 구직분야 관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재외공관장이 전문인력임을 확인하여 비자발급 관련 추천을 하는 경우 최대 20점 이내에서 점수를 차등 부여가 가능함 - 관계부처 고용추천서 발급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며 이 경우 취업예정 기업이 없으므로 기업에 대한 요건 심사를 생략함
2) 글로벌기업 근무 경력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Fortune志 선정 500대 기업에서 신청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자
3) 세계 우수대학 졸업자 : 20점
- 최근 3년 이내 Time志 선정 200대 외국대학의 졸업생
- 최근 3년 이내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외국대학의 졸업생
4) 이공계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5점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중 이공계 분야도 가점 부여 ※ 이공계 분야 국외 전문학사 등은 학력검증이 불가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5) 고소득 전문직 종사 경력자 : 5점
- 직전 근무처의 연봉이 5만 달러 이상인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국가 정부발행 소득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이 될 경우 가점 부여
라. 법 위반자에 대한 감점항목 : 최대 6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30 | 5 | 10 | 30 |
<참고> : 항목 간 합산(Ⓐ+Ⓑ)점수를 적용함 <범례> :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며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건은 모두 포함(단 과태료 미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5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
[점수제 항목 및 점수]
□ 창업비자 요건
O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포함) + 총448점 중 80점이상 점수 득점 자(필수항목 줌 1개 이상 해당되어야함)
* 국내 전문학사〈해외 학사} 이삼 졸업자,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민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세부내용
① 필수항목 및 점수(313점) : 1개 이상 필수
② 선택항목 및 점수(135점)
<범례> :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 여 추천한 자(정부창업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3천만원 이상)
①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S-1) 수료,
②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S-2) 수료,
③창 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또는 OECD 지식재산권 보유,
④창업코칭 및 멘토링 (OASIS-5) 수료.
⑤발명•창업대전 (OASIS—6) 상위 5개 팀 이내,
⑥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지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 (OASIS-9)
<참고> :
a)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SI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받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b)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 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D9(무역경영)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782 | 윤행정사 | 2020.05.18 | 0 | 2782 |
공지사항 |
D10(구직)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목차(24.2.8.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4389 | 윤행정사 | 2020.05.18 | 0 | 4389 |
공지사항 |
D8(기업투자)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072 | 윤행정사 | 2020.05.18 | 0 | 2072 |
공지사항 |
D7(주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681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681 |
공지사항 |
D6(종교)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708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708 |
57 |
D10(구직)_체류자격외 활동(시간제취업활동허가특례)
admin
|
2022.04.25
|
추천 0
|
조회 2578 | admin | 2022.04.25 | 0 | 2578 |
56 |
D10(구직)_연수개시 및 연수기관 변경등 신고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4164 | 윤행정사 | 2020.05.18 | 0 | 4164 |
55 |
D10(구직)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1
|
조회 2023 | 윤행정사 | 2020.05.18 | 1 | 2023 |
54 |
D10(구직)_체류기간연장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4730 | 윤행정사 | 2020.05.18 | 0 | 4730 |
53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제출서류)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780 | 윤행정사 | 2020.05.18 | 0 | 2780 |
52 |
D10(구직)_체류자격변경(허용대상)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3398 | 윤행정사 | 2020.05.18 | 0 | 3398 |
51 |
D10(구직)_점수제 구직비자(D10-1), 창업비자_세부평가 및 배점표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3368 | 윤행정사 | 2020.05.18 | 0 | 33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