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6(종교), D-7(주재), D-8(기업투자), D-9(무역경영),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부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의 자격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각 종류별로 정리하였으며,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9(무역경영)_체류_체류기간연장4)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D9(무역경영)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19:35
조회
1046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2”번 참조)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2. 외국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 ③ 국민고용예정서약서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면제
외국인등록
1. 제출서류 (외국인 개인사업자는 “2”번 참조)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2. 외국인 개인사업자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등 주거지 입증서류 / ③ 국민고용예정서약서 (해당자만 제출)
3.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가. 신고사항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여권의 번호‧발급일자‧유효기간
나. 신고대상 : 소속기관 또는 단체의 변경(명칭변경 포함)이나 추가(‘10.11.16.)
다. 신고기한 :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 변경관련 입증서류
※ 주재(D-7) 내지 무역경영(D-9)자격 소지자의 동일 계열회사내의 이동인 경우 아래 제출서류를 징구하여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로 처리
- 수주선박건조 및 산업설비제작 감독 또는 수출설비(기계)의 설치 ․ 운영․보수 등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 파견명령서 원본 본사발행) 또는 재직증명서(본사발행) ③선박수주계약서 또는 설비도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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