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4(일반연수) 체류_기타(우수사설교육기관 현장실습)

D4(일반연수)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7 23:55
조회
1935

1. 우수사설교육기관 연수중인 학생의 현장실습

[2022.12.12.업데이트]

❍ 실습생 요건 : 체류기간 6개월이 경과한 연수생으로 한국어능력 토픽 2급(세종한국어 2급 또는 KIIP 2단계 이상 이수자 포함) 이상 소지자 중 출석율이 90% 이상이고 교육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연수생

❍ 실습 분야 : 해당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분야로 한정 운영

❍ 실습 기관 : 교육기관별 10곳 이내(교육기관이 명단 별도 관리)

    -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협약(업종, 시간, 조건 등 표기)을 체결한 기관으로 국민 고용인원이 5명 이상인 기관(사업장 포함)

    - 교육기관에서 50㎞이내에 위치한 기관으로 연수활동과 연계하여 그 기능 연수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 일 것

❍ 실습 제한기관 : 최근 5년 이내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이상의 처벌을 받은 기관

❍ 실습기관의 의무 : 진로지도를 위한 현장 실습 지도자(멘토)를 지정하여야 하며, 노동인권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성희롱 예방 교육 등 실시하여 인권침해 예방 ※ 현장실습 지도자 :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을 소지하고 중급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 실습시간 : 현장실습은 주말을 포함하여 주당 28시간 이내로 하며, 21시 이후의 현장 실습 활동은 일체 금함

❍ 실습활동의 제한 : 해당 분야 기능향상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경우 제한

- 제조업 분야 단순 생산직 및 건설업 분야  /   - 배달, 파견 등 해당 기관의 관리를 벗어나서 하는 외부 활동

❍ 제출서류

- 연수기관 : 현장실습 표준협약서(실습기관과의 MOU 체결 및 실습 요건, 수당, 실습시간, 장소, 실습내용, 휴식시간부여, 야간 실습 금지 등 포함), 실습기관 현장실사 확인서(자체 서식)

- 실습기관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및 담당자 인적사항(신분증 사본)

- 연수생 : 현장실습 계획서(자체 서식)

❍ 현장실습 사전신고 처리(시범운영, 별도 전산시스템 개발 시 까지)

- 적용 법조 : 출입관리법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및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의 신고의무), 제20조(체류자격외활동)의 예외조항

- 신고절차 : ❶ 연수기관장이 관할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장에게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신고(수수료 없음) ❷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신고사항에 대해 유학생 시간제 취업허가 항목에 입력(별도 전산 개발 시 까지) ❸ 유학생 시간제취업허가서 서식을 활용하여 신고확인서 발급

 

❍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 대한 행정 제재

- 외국인 : 불법취업 위반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교육기관 : 1차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현장실습 제한기간 중 적발된 경우 사증발급 추가 제한

- 실습기관 : 불법고용에 해당되므로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 허가 조건을 위반한 자의 행정 제재

- 외국인 : 연수기간 중 일체의 현장실습 허가 제한

- 교육기관 : 적발일로부터 6개월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 실습기관 : 적발일로부터 1년간 현장실습 허가 제한

 

D4 일반연수 현장실습관련서식 다운로드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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