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D-TYPE VISA [ 문화,유학,연수,취재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D-1(문화예술), D-2(유학), D-3(기술연수), D-4(일반언수), D-5(취재)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하단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직접 참고 가능 합니다

D5(취재) 해당자 및 세부목차
D4(일반연수) 해당자_세부목차
D3(기술연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D2(유학) 해당자_세부 약호_목차
D1(문화예술) 해당자, 사증발급 및 세부목자

본 자료는 글 하나당 포스팅 시간이 30분-40분 이상 걸린 자료들 입니다. 비록 오픈된 자료들 이라도 필요에 의하여 재가공된 자료들 이므로 임의 복사,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의 게시판에서 법령 자료 참조 가능 합니다.

D5(취재) _체류_체류자격외활동

D5(취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0-05-18 00:52
조회
1355
체류자격외 활동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2.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신고)대상이 아닌 회화지도(E-2) 활동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에 관한 통합지침)

  가.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 교수(E-1) ~ 특정활동(E-7), 취재(D-5) ~ 무역경영(D-9)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소속된 직장 내에서 동료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외국어 회화지도 활동

 나.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 적용대상: 외국인등록(등록면제자 포함)을 마친 합법 체류자

● 허용기준: 학교․종교 등 사회복지시설․주민센터 등에서 영리 또는 유상 목적이 아닌 사회봉사활동 차원의 회화지도 활동

  다. 공통사항

- 회화지도 활동이 주된 활동이 되거나 허용기준 등을 벗어난 회화지도 활동은 자율 허용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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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5(취재) 공관장 사증발급 및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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