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교수)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49
조회
2491
1.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인문계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고용계약서  /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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