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교수)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49
조회
2491
1.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고용계약서 /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및 ② 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이공계, 인문계, 예․체능계 등의 고급외국인력)
※외국고급과학기술인력에 대해서만 허용하던 것을 인문계, 예체능계 등으로 확대 및 과학기술부장관 고용추천서 삭제
나. 자격기준
♦ 석사학위 이상으로 해당분야 경력 3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박사학위 소지자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또는 임용예정 확인서) ③경력증명서(학위증 사본 첨부) ④ 회사설립관련서류(사업자등록증, 연구기관 입증서류) 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2.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사업자등록증 ③학위증(원본 및 사본) 또는 경력증명서 ④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3. 유학(D-2), 구직(D-10) ➠ 교수(E-1)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고용계약서 / ③ 학위증 또는 경력증명서 - 조교수 이상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임교수 등의 경우 제출 생략 / ④고용업체 등 설립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등)
4. 이공계대학 졸업 유학생 중 교육․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지도 활동에 종사하려는 경우(석사 이상의 학위 취득자만 가능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졸업증명서 ③고용계약서 ④총(학)장의 고용추천서 ⑤사업자등록증
5.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전체 10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9
|
추천 0
|
조회 3599 | 윤행정사 | 2020.05.19 | 0 | 3599 |
10 |
E1(교수)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0.05.19
|
추천 0
|
조회 2384 | 윤행정사 | 2020.05.19 | 0 | 2384 |
9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변경 허가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2491 | 윤행정사 | 2020.05.18 | 0 | 2491 |
8 |
E1(교수)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57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577 |
7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유사분야활동 /기타 상호활동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159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159 |
6 |
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1)허가대상이 아닌E2활동 / 대학강연활동/ E3와 상호활동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36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367 |
5 |
E1(교수)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_2)고급과학기술인력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07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077 |
4 |
E1(교수)_사증_사증발급인정신청_1)전문대학이상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24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247 |
3 |
E1(교수)_사증_공관장 발급(과학기술원고용 교수)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13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137 |
2 |
[전자사증 제도] 2)수수료/심사/발급확인서/발급확인시스템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587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587 |
1 |
[전자사증 제도]_1)발급대상/신청주체/신청방법
윤행정사
|
2020.05.18
|
추천 0
|
조회 1248 | 윤행정사 | 2020.05.18 | 0 | 1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