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대상1)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5:54
조회
1653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 산업상 고도기술 연구개발

  ◦ 발급대상  :    특정 연구기관 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자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      방위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 기술자

3.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개발 연구 활동

◦ 발급대상  :      산업기술개혁신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연과학분야 또는 산업상의 고도산업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와 계약을 맺어 동기관 또는 단체에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

  =>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국․공립 연구기관, 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기술지원 공공기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기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첨부서류   : 연번 1, 2, 3 공통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4. 고급과학 기술인력

 ◦ 발급대상 :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 이공계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⑤ 고용추천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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