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4(기술지도)_사증발급인정 신청서 대상

E4(기술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23
조회
2221
1. 산업상 고도기술 제공

● 대상 :    “1”항 이외에 국내에서 구할 수 없는 산업상의 고도기술 등을 국내 공․사기관에 제공하는 자

- 외국의 용역발주업체에서 파견되어 산업상의 특수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자

- 국내 산업체에서 도입한 특수기술 등을 제공하는 자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공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지사설치허가서 등  /  ③ 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 계약서) 또는 방산업체지정서 사본    ※ 용역거래 :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2)  /  ④ 파견명령서(또는 재직증명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2.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사증발급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 공통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기업내 전근자  :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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