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5(전문직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E-5 (전문직업) 근무처의 변경․추가
1.‘10.11.15.부 사후 신고제로 개정(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를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차원에서 전문인력에 대해서는 기존 사전허가를 사후신고만으로 근무처를 변경․추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법무부고시 제11-510》
가. 자격요건
전문직업(E-5) 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체류하고 있는 자로 변경․추가되는 근무처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자 ※자격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본인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중도 퇴직한 자로서 원고용주의 이적동의를 받지 못한 자는 제외
나. 신고절차 등
신고의무자(외국인)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장에게 신고(대리인의 신고 허용)
※여권에 근무처변경․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부착 또는 날인․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함 (다만, 신고기한 임박 등 긴급한 경우에는 FAX로 선 접수하고 조속히 방문하여 스티커 부착 등의 조치를 하도록 안내)
다. 제출서류
①근무처변경‧추가 신고서[별지 제38호의3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없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기술도입계약신고수리서, 기술도입계약서(또는 용역거래인증서) 또는 방위산업체지정서 사본 등
※ 근무처 변경 시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4113 | 윤행정사 | 2020.05.21 | 0 | 4113 |
5 |
E5(전문직업)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931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931 |
4 |
E5(전문직업)_체류_체류자격변경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705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705 |
3 |
E5(전문직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719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719 |
2 |
E5(전문직업)_체류_자격외활동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822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822 |
1 |
E5(전문직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신청대상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1944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