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5(전문직업)_체류_자격외활동
E-5(전문직업) 체류자격외 활동
2024.4.8. 업데이트
1.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면제범위 확대
원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규교육기관(초‧중‧고 및 대학)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때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09.6.15.부 시행)
2.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4. 외국인투자기업 CEO 등 우수전문인력의 대학 강연활동
● 활동범위: 대학에서 90일 이내 강의활동을 하려는 자에 대한 단기취업(C-4)자격으로의 자격외 활동
● 대 상 :
①투자자 등(D-7, D-8, D-9)의 자격 소지자 중 국내기업(투자기업포함)에서 상근이사 이상의 직으로 근무하는 자
②전문인력(E-1, E-3, E-4, E-5, E-7) 자격소지자
●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총(학)장의 추천서 ③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 ④고용계약서원본 및 사본 ⑤원근무처장의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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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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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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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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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자격외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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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823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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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신청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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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44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9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