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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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사증_공관장발급/사증발급인정신청대상
E5(전문직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7:41
조회
1945
E-5(전문직업)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사증
1.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이란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함
첨부서류 : 연번 1, 2 공통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업(E-5)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고용계약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1. 국내 항공사에 고용되어 항공기 조종사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2. 국내 운수회사 등에 고용되어 선장 등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 으로 근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 선박운항의 필수전문요원이란 금강산 관광선, 한국선적 정기여객선 등의 선장․기관사․항법사 등을 의미함
첨부서류 : 연번 1, 2 공통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학위증 및 자격증(면허증) 사본
③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고용추천서(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④ 고용계약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1.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전문직업(E-5) 자격에 대한 사증발급은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사증발급
첨부서류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 ② 초청사유서 / ③ 학위증 및 자격증 사본 /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⑤ 고용계약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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