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6(예술흥행)_체류_체류자격 변경 허가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27
조회
1605

E6(예술흥행) 체류자격 변경 허가

세부자격 약호 E-6-1 및 E-6-3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

☞ 아래 자격변경 대상자를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명성이 있는 전문예술․체육인의 경우 본부승인을 얻어 변경 허용

☞ 허가기간 : 변경허가일로부터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 + 1개월 부여

 

1. 유학(D-2), 구직(D-10) ➠ 예술흥행(E-6)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2. 무사증(B-1․B-2자격) 또는 단기사증(C-3자격) 입국자 ➠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차원에서 필요시에는 자격변경 허용*

* 입단 테스트 등을 받기 위해 입국한 운동선수․연주자․무용가 및 상금이 걸린 국제대회 참가자 등의 경우 관련 입증자료 등을 제출받아 청장 등이 재량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체류기간 기산일 기준은 자격변경일이 아닌 입국일임)

* 청장 등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부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고, 호텔․흥행(E-6-2) 분야에 해당하는 활동은 체류자격 변경을 금지

 

3. 일반 체류자격*으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자격 활동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단기간 방송출연 또는 모델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 예술흥행(E-6) 체류자격 변경허가 

* E-6 또는 취업에 제한이 없는 체류자격(F-2, F-4, F-5 등) 소지자 제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로서 동반(F-3)자격 소지자

 나. 허가분야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고용계약서(또는 공연계약서) ③사업자등록증 ④ 고용․공연추천서(문화체육관광부, 영상물등급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프로스포츠 연맹 등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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