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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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전허가
E6(예술흥행)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8:24
조회
1394
E-6 (예술흥행) 근무처 변경, 추가
사전 허가대상 :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대상이 아니고 고용주 신고사항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가. 허가요령
근무처변경․추가 사유 발생 시 미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체류자격 변경․추가허가를 신청
청장 등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신원보증서 원본
2.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고용주 신고사항)
가. 신고요령
공연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고용변동 신고
※ 입국 후 6개월 이내 공연장소 변경 불가, 단,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나. 제출서류
①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③고용주 신분증(직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신분증) ④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근로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공연장소 시설확인서
사전 허가대상 : E-6-2(호텔업 시설, 유흥업소 등에서의 공연)
1.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소속된 공연기획사 등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고용주 변동이 있는 경우*
*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근무처변경․추가허가대상이 아니고 고용주 신고사항임 (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4조)
가. 허가요령
근무처변경․추가 사유 발생 시 미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체류자격 변경․추가허가를 신청
청장 등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최대 1년의 범위 내에서 고용계약기간 동안 체류기간을 부여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사업자등록증 ③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④고용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신원보증서 원본
2. 세부자격 약호가 E-6-2인 호텔 등 관광유흥업소 종사 연예인으로서 파견사업자(고용주)의 변동 없이 파견근로자보호법령 절차에 따라 공연장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고용주 신고사항)
가. 신고요령
공연장소 변경 시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장 등에게 고용변동 신고
※ 입국 후 6개월 이내 공연장소 변경 불가, 단, 원 공연장소의 휴‧폐업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
나. 제출서류
①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별지 제32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②사업자등록증(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모두) ③고용주 신분증(직원의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신분증) ④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 간 파견근로계약서 ⑤공연 추천서(영상물등급위원회 발행) ⑥공연장소 시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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