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E7(특정활동)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3-02-27 16:38
조회
1409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 (E7-s)  2023.1.1 시행

1 . 적용 대상자

O (고소득자) 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싱인 지-
O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 기술분야 종사(예정)자

 

2 유형별 세부 기준

O 고소득자(E7-s1) :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의 3배 이싱일 것 ②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한국표준직업분류 상의 사무종사 및 단순노무 업종,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업종 및 그 밖에 기 타 관계 법령에서 국가 안보 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하는 분야 (예: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O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E-7-S2) : 첨단산업 분야 종사자면 직종에 관계 없이 사증(E-7) 발급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기준) ①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하면서 ②소득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M)의 1배 이싱이고, 3) 첨단산업 분야* 에 종사할 것 , ④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산업 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되는 첨단기술로 반도체, 바이오,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등

- (국민고용 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3. 거주(F2) 및 영주(F5) 자격 취득에 대한 특례

O 점수제 거주(F2-7) 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으로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정상적으로 취업 활동 중인 자

- (요건) ①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중족하고(E7-s-1은 소득만 확인) ②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내용) 점수제 거주(F-2-7) 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 단, 점수제 요건 외의 요건(품행,취업제한분야에 종사한 사실이 없을 것 등)은 적용

 

O 점수제 영주(F5-16)자격변경에 대한 특례

- (대상) 네거티브 방식의 전문인력(E-7-S) 자젹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히여 국내에 3년 이상 체류했으며, 현재 취업 중인 자

- (요건) ①에서 점수제 거주(F2-7)로 자격 변경한 자는 소득 요건(GNI 3배 이상)을 충족할 것 ② E7-S2에 서 점 수제 거주(F-2-7)로 자격변경한 자는 E-7-S2 점수제 요건(60점 이상)을 충족할 것

- (내용) E-7-S2에서 거주(F2-7) 자격 변경한 자에 대해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GNI) 2배 이상 => 1배 이상

전체 106
번호제목작성자작성일추천조회
공지사항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8242
admin2020.06.1208242
공지사항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311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1 | 조회 9597
윤행정사2020.05.2319597
공지사항
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0.05.22 | 추천 0 | 조회 4987
윤행정사2020.05.2204987
공지사항
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21230업데이트)
윤행정사 | 2020.05.22 | 추천 0 | 조회 7178
윤행정사2020.05.2207178
공지사항
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3540
윤행정사2020.05.2103540
공지사항
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4084
윤행정사2020.05.2104084
공지사항
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5049
윤행정사2020.05.2105049
공지사항
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1 | 추천 0 | 조회 3663
윤행정사2020.05.2103663
공지사항
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 2020.05.20 | 추천 0 | 조회 4379
윤행정사2020.05.2004379
공지사항
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19 | 추천 0 | 조회 3581
윤행정사2020.05.1903581
96
E8(계절근로자)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3.07.17 | 추천 0 | 조회 482
admin2023.07.170482
95
네거티브방식 전문인력 비자(E-7-s)
admin | 2023.02.27 | 추천 0 | 조회 1409
admin2023.02.2701409
94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466
admin2022.04.220466
93
E3(연구)_사증_체류자격변경_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admin | 2022.04.22 | 추천 0 | 조회 514
admin2022.04.220514
92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3138
admin2020.06.1203138
91
E8(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2024.1.15.업데이트)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4648
admin2020.06.1204648
90
E8(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허용 인원
admin | 2020.06.12 | 추천 0 | 조회 3048
admin2020.06.1203048
89
E9(비전문취업)_체류_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고용변동신고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965
admin2020.06.1004965
88
E9(비전문취업)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783
admin2020.06.1004783
87
E9(비전문취업)_체류_근무처변경추가
admin | 2020.06.10 | 추천 0 | 조회 4931
admin2020.06.100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