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_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고용주 준수사항

E10(선원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10
조회
2114
♦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내항여객운송사업면허증 또는 내항화물운송등록증   /   ③ 채용신체검사서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 개봉 불가)   ※ 채용신체검사서에는 마약검사 포함 (2012. 8. 1. 시행)  /   ④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상해보험 가입증명원  /   ⑤ 체류지 입증서류

♦. 고용변동신고

 가. 신고의무자 :    선원취업(E-10) 외국인선원을 고용한 자

나. 신고기한 :    법 제19조제1항, 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주소지 관할 청장 등에게 신고

 다. 신고방법

- 방문신고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직접방문 신고

-  팩스신고(1577-1346), 하이코리아 전자민원(www.hikorea.go.kr)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 구분 없이 신고 가능(시스템 상 자동 구분)

- 신고기한(사유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을 도과하지 않은 경우에만 처리

라. 제출서류

- 고용·연수 외국인 변동사유 발생신고서(시행규칙 별지 32호 서식), 외국인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고용주 신분증(고용주 직접 신고 시)

- 회사 직원 대리 신청 : 고용주 위임장, 재직증명서, 직원 신분증

마. 신고 사유 및 조치사항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중도 퇴직한 때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은 신고 불필요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고용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때

-  고용계약의 중요 내용을 변경한 때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때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   근무처의 명칭 변경  /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때

♦ . 고용주 준수사항

- 각종 신고사항 준수  /      무단이탈, 인권침해, 부당대우, 임금체불 등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의무 이행  /     선원취업자 외출 시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휴대 조치  /     관계기관의 실태점검에 대비 근무처(또는 근무장소)에 선원취업자 명단 비치  /     선원취업자 출국 희망 시 즉시 출국조치

※ 초청자가 준수사항 관리소홀 및 신고의무 등을 태만히 한 것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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