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사증_공관장 재량발급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5:50
조회
1581

E-3(연구) 공관장 재량으로 발급 할 수 있는 사증  

1. 정부의 연구출연금을 받는 연구기관에서 자연과학분야 및 고도의 산업기술 개발을 연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중국, 쿠바 제외)

==> 정부의 출연금을 받은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정부출연 연구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각 공관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2. 방위사업법 규정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 (중국, 쿠바 제외)

◦ 대상 : 방위산업체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의 위촉을 받은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신청서 (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  ④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 재외공관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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