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24.1.15.업데이트)

E8(계절근로자)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0-06-12 12:51
조회
3137

E8(계절근로자) 외국인등록, 근무처변경, 체류자격외활동

2023.5.26. 업데이트

2024.1.15. 업데이트

외국인등록

♦ 제출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사진(35mm×45mm) 1매, 수수료  /

 ② 거주 숙소 제공 확인서 - 고용주의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등 추가서류 불요함

③ 산업재해보험가입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신청 입증서류 제출 가능)

④ 여행자  보험 가입 증명서

⑥ 마약검사확인서

-  법무부장관 지정 의료기관(hikorea.go.kr에서 확인) 또는「지역보건법」에 따라 설립된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마약검사 실시

⑥ (지자체) 숙소점검확인서 - 2024년 한시적 시행, 지자체에서 일괄 공문제출

근무처변경 (고용주재배정)

♦ 근무처 추가는 허용되지 않음

♦ 근무처 변경 사유

①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료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 :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
② 외국인등록 전 고용주•계절근로자 간 합의를 통한 근무처 변경 가능

♦. 제줄서류

①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근무처변경 수수료 면제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산업재해보험가입 증명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4)  건강보험 가입증명원 또는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⑤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지자체 발급)
   - 원 고용주는 출입국관서 및 지자체에 고용변동신고제출

⑥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

⑦ 외국인등록 전 합의 변경 시 : ①-⑥  제출서류 + 마약검사 확인서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다른 자격자의 계절근로활동)

 

♦  신청자 요건

-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참여 대상 등록외국인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기간

- 신청자의 체류기간 만료일 범위 내에서 최소 1주일부터 최장 5개월 이내

♦  제출서류 -  수수료면제

① 통합신청서, 외국인등록증, 여권

②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③ 계절근로 참여 신청서

© 유학생 계절근로 참여 추천서(해당자만 제출)

⑤ 산재보험 가입중밍원 또는 농•어업인 안전보험 증서
    -  새로 변경된 고용주로 변경, 신청 입증서류 제출

⑥ 건강보험 가입중밍원 또는 가입 신청 입증서류(해당자만 제출)

⑦ 계절근로자 배치 대상 고용주 확인서

⑧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계절근로자(C-4, E-8)는 계절근로 이외의 다른 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허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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