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0(선원취업)_체류_체류자격외 활동/근무처변경/체류기간연장허가(2020.11.11업데이트)

E10(선원취업)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00:03
조회
3042

체류자격외 활동

♦ 어선원(E-10-2)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 (대상) 어선원(E-10-2)

      - (허용하는 다른 체류자격) 비전문취업(E-9)

       - (해당활동) 어획물에 대한 건조, 포장 등 어획물과의 연계 작업활동

      - (허용요건) 아래 사항 모두 충족 필요

          ▪ 원 고용주와 체류자격 외 활동 예정 근무지 고용주가 동일할 것

          ▪ 어획 ➠ 위판 과정 상 어획물 생산활동에 부수되는 작업일 것

      - (허용시기, 인원, 기간)

          ▪ (허용시기) 조업기 중 (금어기 중 신청은 가능)

          ▪ (허용인원) 해당 외국인선원의 선박 실제 근무 외국인선원 중 1/3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사)

          ▪ (허용기간) 본 체류자격의 체류허가기간 중 1/3을 초과하지 못함

 

근무처의 변경․추가

   ♦  선원취업자가 사업장의 휴폐업 등으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때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추천을 받아 근무처 변경 신청 가능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한국해운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발급 외국인 고용추천서  /   ③ 고용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   ⑤ 산재서류 또는 진단서(필요시) ⑥ 신원보증서

  => 유의사항 : 동일선사(선주)의 선박 간 이동 근무 시에도 미리 근무처변경 허가를 받아야 함.   단 이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 [ 2020.11.11업데이트]

 

체류기간 연장허가

  1. 연장 기준 및 절차  

    가. 연장기준

      ♦ 1회 부여할 수 있는 선원취업자의 체류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최초 입국  최대 3년까지 체류 허용 - 단, 재고용에 의해 취업활동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입국일로부터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 허용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원보증서  /   ⑤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E-10-1, E-10-3, 한국해운조합), 선원취업활동기간연장 추천서(E-10-2, 수협중앙회)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체류허가기간 중에 고용해지 등으로 구직 중인 자는 고용해지일로부터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 대 상 : 잔여 체류가능 기간이 총 체류가능기간(3년) 기준 최소 4개월 이상 남아 있는 자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 등록증  /    ② 각서 ※ 체류기간연장허가수수료는 면제

2. 선원취업기간 만료자 취업활동기간 연장 절차(재고용 특례)  

   가. 대 상  :     내항선원(E-10-1), 어선원(E-10-2) 및 순항여객선원(E-10-3) 자격으로 최초 입국 후 3년간 취업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고용주가 재고용을 희망하는 자

   나. 체류기간  :     1회에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체류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신청절차   :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 허가 신청 ※ 최종 체류기간 연장 허가기간은 최초 입국일로부터 4년 10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라.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외국인선원 고용추천서(지방해양수산청장 발급)  /   ③ 선원근로계약서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   ⑤ 신원보증서(보증기간 도과시)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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