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E7-4점수제_농림축산어업 (s610)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8:24
조회
1424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 (직종설명)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 (자격요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자료)
❍ (허가절차) 체류자격 변경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청장 등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제한 (단,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농축어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직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에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변경지침에 따라 자격변경 신청을 허용
❍ (직종설명) 농산물 생산과 원예, 조경, 가축 번식 및 사육, 낙농제품생산, 어패류 양식 등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활동을 기획하고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곡식작물 재배원, 채소 및 특용작물 재배원, 과수작물 재배원, 원예작물 재배원, 조경원, 낙농업 관련 종사원, 가축 사육 종사원, 어패류 양식원
❍ (자격요건)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해당자(별도자료)
❍ (허가절차) 체류자격 변경 요건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 체류자격 변경 신청 → 청장 등은 심사 후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하고, 최대 2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감안하여 체류기간 부여
❍ (고용업체당 허용인원)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체등록(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등재된 근로자 숫자에 따라 최대 3명까지 허용
❍ (사증발급) 체류자격 변경 원칙
❍ (체류관리 기준) 동일 업체에 계속 취업 시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하며, 근무처 변경․추가 시에도 사전허가를 받도록 함
- 원칙적으로 근무처 변경을 제한 (단, 고용업체가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계속 고용이 어렵거나 임금 체불 및 인권침해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 농축어업 분야가 아닌 제조업 등 다른 직종으로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2천만 원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면 가족동반을 허용하고, E-7자격으로 1년 이상 취업 시에는 점수평가에 의한 거주(F-2) 자격변경지침에 따라 자격변경 신청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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