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25
조회
2964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_일반기능종사자(조율사,조선용접공, 항공기정비원, 선박전기원, 선박도장공))

[2024.05.01.업데이트]

4) 악기 제조 및 조율사(7303)

❍ (직종설명) 악기 제조사에서 나무나 플라스틱, 철 등의 원료를 가공하여 피아노, 바이올린 등 각종 악기를 제조하거나 조율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악기 제조사, 조율사

❍ (자격요건) 경력 10년 이상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5) 조선용접공(7430)

❍ (직종설명)  조선 분야 등의 비철금속 성형 및 제조에 관한 숙련 기능을 보유한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조선분야 숙련용접공(Tig 용접, CO2용접, 알곤용접)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O (소득요진)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도입 절차)

     -(기량검증) 산업통상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조선 용접분야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들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필수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함

 

❍ (자격요건) 중급이상 조선용접공 자격증 취득 후 2년 이상 경력 + 현지 기량검증 통과

- (용접자격증) 국내 조선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AWS 등*의 기준을 적용하여 발급된중급**이상의 FCAW, GMAW, GTAW 용접기술 분야의 자격증(신원, 기량수준, 적용기준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발급처의 직인 또는 책임자의 서명 등이 포함된 출입증(또는 사원증), 시험결과지 및 재직증명서 등을 포함)으로 한정

   * AWS(미국용접협회), ASME(미국기계기술자협회),  ISO(국제표준화기구), EN(유럽표준), 국제선급협회[한국선급(KR), 미국선급(ABS), 영국선급(LR), 노르웨이․독일선급(DNVGL) 등]

   ** 용접자세 중 아래보기(일반적으로 F, 1G로 표기) 및 수평(일반적으로 H, 2G로 표기)을 제외

O (유학생 특례) 국내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곻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 (제출서류) 국제선급회사 등 발급 자격증, 기량검증단 발급 기량검증확인서 , 학위증(해당자)추가

    ※ 송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자격증 및 경력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를 아포스티유(또는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

❍ (고용업체 기준) 조선소 및 선박관련 블록제조업 및 조선기자재 업체* 중 최근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범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 조선업 전업률이 50% 이상임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조선 기 자재 업체 (확인기관,확인절 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 부장관이 정 함)

  ** 다만,이탈자가 발샘한 경우라도 초청 업체가 업체의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 의무 이행 사실 및 근로자 활용 능력을 입증할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 제출서류 및 전산기록 등으로 대상 외국인 및 고용업체의 요건 등을 심사하고, 실태조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태조사 실시

❍ (허용인원 기준)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총 600명(취부용접공 포함)이내 도입 및 관리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회동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여부 확인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조선협회 주관으로 체류자 대상 한국어교육 및 기량 미달자에 대한 사내(위탁)기술교육을 실시하고, 휴․폐업 및 임금체불 등으로 정상근무가 어려운 경우 조선용접공 추가 채용이 필요한 관리우수업체로 재취업 유도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 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6. 선박전기원(76212)

O (직종설명)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전기원 , 선박전기 수리원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가준) 일반 기준 적용

O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만총소득(GNI)의 80% 이상

O (자격요건) 아래 중 하나의 요건을 구비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에 고용된 자

   1)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아상 경력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아상 경력자

   - (기량검증 특례)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기량검증확인서 확인) 경력 요건 완화

   1)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 면제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소지자 : 해당 분야 2년 이상 경력

 

O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O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해양플렌트과) => 필수

O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O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사회통합프로그렘)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  유학생 특례 작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  (근무처 변경) 근무치변경은 원 근무처의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치 변경 허가 신고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필수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랑검증 과정,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O (기타사항)  '22. 7. 1.부터 상시 운영

 

7)선박 도장공(78369)

❍ (직종설명) 도장용구를 사용해 페인트, 래커, 에나멜 등을 건축, 선박 등에 도장하는 자로서,  도장하기 위해 표면을 손질하거나 선박의 목조부분 및 내부장치를 도장하는 자 등이 포함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선박 도장공(도장 전처리, 도료 작업, 타이코트(서로 다른 도료간 접착력 향상)작업 등 도장 공정 전 과정 포함)
* 실무상 스프레이 사수, 터치업조 롤러,  LQC (Line Qualit Control)등으로 지칭될 수 있음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 (자격요건)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는자

     - 학력 : 선박도장 관련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소지

     > 전공명 : 화학, 화학공학 재료공학, 조선공학, 건죽공학, 자동차공학, 기계공학
     > 상기 전공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전공인 경우, 도장 관련 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한 경우 인정 가능
     * 도장관련 과목(예시) : 건축재료 계획, 건축시공, 자동자튜닝, 도장실무 등


     - 경력 : 도장 관련 분야에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 근무
     > 전문학사 : 5년 아상
     > 학사 이상 : 1년 이상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기량검증 특례 :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기관(예 :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도장분야 기량 검증을 통과한 자에 대해서는 경력 요건 완화
    > 전문학사 : 2년 이상 경력
    > 학사 이상 : 경력 면제
    > 경력 판단기준 :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유학생 특례 :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변경을 허용

      * 기량검증기관 : 산업부 지정기관( 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

      * 기량검증기준: 산업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자
            - (예-시험형) 관련 전공자가 기량검증 시험에 곧바로 응시하는 유형
            - (예-교육형) 관련 전공자가 일정시간의 선박도장 분야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기량검증 시험에 응시하는 유형

 

❍ (추가 제출서류) 산업부장관 업체 추천서, 기량검증통과자는 산업부 지정기관의기량검증 확인서 추가

 

❍ (고용업체 기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인 도장기술자 초청이 적합하 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  업종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기타 선박 건조업' ,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  '선박도장' ,  '도장' 등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31113(선박 건조),31114(선박구성부분품 제조), 42411(도장 공 사업)

  -  원칭업체 협력 : 도장기술자의 초청 및 입국 후 관리를 위한 원청업체와의 협력 체계가 확인되는 업체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6항에 따라 추천서 발급 기준, 기량검증 절차 등은 산업통상지원부 장관이 법무부장관과 협의히여 따로 정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근무처변경은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외국인의 자격요건,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 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 시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 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 시)) 필수

- (사회동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24. 1. 1. 이후 입국자부터 적용)
※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O (기타사항) 별도 지시 없는 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8) 항공기 정비원(7521)

❍ (직종설명) 항공기(헬리콥터 포함)의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 장치, 기체, 유압 및 기압 시스템 등의 고장여부, 범위, 정도 등을 파악하여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조립, 조정, 정비하는데 관련된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비행기 정비원, 헬리콥터 정비원

❍ (고용추천서 발급) 국토교통부장관(항공기술과) ※ 필수

❍ (자격요건) 일반요건 적용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9)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O (직종설명)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조립하고 도장•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항공기구조물조립원, 항공기기계가공원, 항공기판금가공원, 항공기(부품)도장원, 항공용복합재료가공원, 항공기 부품열처리 원, 항공기 부품화공 처리 원 등

O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일반 기준 적용

   -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 내에서 허용

O (소득요건)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 이상

O (자격요건)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중족하는 자

   -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O (제출서류) 학위증, 경력 증명서

     =>  해외 발급 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확인 필수

O (유학생 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O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24~'25년) 중 연간 총 300명 범위 내 도입 • 초청 허용

O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기계로봇항공과) ※ 필수

O (고용업체 기준)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 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 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다만,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 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 항공기(부품) 제조업체(확인기관 및 확인절차 등 세부 사항은 산업부 장관이 정함)

   ** 다만,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 건전성(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 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 허용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O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O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 (근무처 변경)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며, 근무처 변경 허가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산업부 합동으로 체류•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O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유학생 특례 적용 대상자들은 이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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