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서비스_주방장 및 조리사(441)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6:18
조회
1736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2024.05.01.업데이트]

❍ (직종설명)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 도입 불가 : 한식 주방장 및 조리사, 분식․커피․전통차 조리사[한식조리사(4411)․음료조리사(4415)․기타 조리사(4419)]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별도 기준 적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및 검증방법) 

국내․외 교육기간, 입상경력, 자격증 수준 등에 따라 달리 정함

      ①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②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해당 자격증 취득이후) 소유자

자격증 + 교육경력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경력요건 면제

중국: 1~2급이상

대만: 갑(甲)급

초급 수준 자격증경력 3년 이상

중국: 3급~4급 

대만: 乙급, 병(丙)급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경력 5년 이상*중식제외
기타경력 10년 이상**중식, 일식, 양식 제외

  * 조리사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 정규과정이 없는 현지 향토음식 등의 경우에만 허용

      ③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 (제한대상) : 한식관련 전공자 연수자 및 한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 (고용업체 일반요건)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부가세액*․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음식 전문식당

         * 부가세액은 관할 세무서장 발행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 (고용업체별 사업장 면적 등 최소요건) 

구 분사업장면적연간 부가세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200㎡ 이상500만원 이상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60㎡ 이상300만원 이상2명(상동)
규제특구지역내 식당*30㎡ 이상200만원 이상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식당,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중식당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단,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 및 인천 중구 차이나타운 내 중식당은 상기 표와 같이 완화도니 기준 적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와 중복적용 불가)

   -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심사기준) 기본원칙

     ① 사업장면적ㆍ부가세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예외)부가세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부가세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②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 외국인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202.07.29 메뉴얼 추가

③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급여지급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④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 (업체별 허용인원 산정기준)  최소요건을 갖추고 외국인요리사 채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아래 산정 기준표에 따라 허용인원 산정 <업체 유형별 외국인 요리사 고용허용인원 산정기준>

 허용 인원123456789101112
구분            
① 사업장 면적 (㎡)중식당200~250~300~350~400~500~600~700~800~900~1,000~1,000~
일반식당60~70~100~150~200~250~300~350~400~500~600~700~
②납세실적 (부가세)  단위: 만원중식500~600~800~1,000~1,500~2,000~2,500~3,000~3,500~4,000~5,000~6,000~
일반300~500~600~800~1,000~1,500~2,000~2,500~3,000~3,500~4,000~5,000~
매출과세표준 합계  (단위 : 억원)0.6 ~0.75~1억~2억~3억~4억~5억~6억~7억~9억~11억~12억~
③내국인 고용인원 (단위:명)중식당3~4567891011~ 1213~ 1516~ 1718~ 1920~
일반식당234456789101112~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및 인전 중구 차이나타운 특구  내 기준>

 허용인원1명2명3명4명5명
구분     
사업장 면적30∼50㎡51∼100㎡101∼150㎡151∼200㎡200㎡초과
연간부가세납부액200만원이상250만원 이상500만원 이상750만원 이상1,000만원 이상
매출과세표준 합계4천만원 이상5천만원 이상1억원 이상1억5천만원 이상2억원 이상
내국인 고용인원---1명2명

❍ (추가 첨부서류)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사업장용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 (사증발급)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

❍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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