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735,2742,2743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5:42
조회
1835
45) 행사 기획자(2735)

❍ (직종설명) 관광협회, 업계 및 전문가 협회, 컨벤션 및 컨퍼런스, 정부 및 이벤트 기획사 등에서 컨퍼런스, 정기총회, 회의, 세미나, 전시회, 시사회, 축제행사 및 기타 연예관련 공연행사 등을 계획, 조직하며 조정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공연기획자*, 행사 전시 기획자, 국제회의 기획자

* 공연기획자 업무범위 : 시나리오 설계 및 아티스트 선정, 공연장 준비, 공연제작 프로듀싱 및 마케팅, 공연진행 관리(고객안전 포함) 및 공연 사후평가

❍ (고용추천서 발급) 공연기획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연전통예술과) ※ 필수

단, 매출 연간 50억 이상 업체의 경우 사무소장 재량으로 생략 가능

❍ (고용업체요건) 연간 10억 원 이상의 매출 실적이 있고 외국인 행사기획자 고용 후 외국인 대상으로 1년 이내 국내․외 공연, 회의, 국제행사 계획이 있을 것

❍ (첨부서류) 공연․국제회의 계획서 등, 법무 재무제표 및 공연티켓 통신판매사업자 등의 공연매출증명서 (공연기획자) 추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46) 해외 영업원(2742)

❍ (직종설명)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 ※ 도입제한 : 무역사무원(3125)

-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 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한 상품을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 필수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 적용

-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 적용

*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연간 50만불 이상 수출업체 : 국민고용인원의 70% 범위 내 외국인 고용을 허용

- (기타사항)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 해외영업원 별도적용 1 :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해외 영업원, 무역 영업원, 수출입 영업원은 위의 기존 규정 적용)

❍ (고용업체 요건)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ⅰ) 업태가 무역업 일 것 (무역협회 등록 기업일 것)

ⅱ) 전년도 해외 수출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ⅲ)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추었을 것(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학력 및 경력 요건) 별도 요건 적용

ⅰ) 국내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ⅱ) 해외 학사 학력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자 또는 석사학력 이상인자

❍ (자격요건) 한국어 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을 적용하되 사후관리 강화

- (사증발급인정서) 체류기간 상한 1년의 단수사증 발급

- (체류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 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취업) 제한

- (근무처 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으로 부득이 한 근무처 변경 시에도 출국 후 사증발급 후 재입국

- (자격외 활동) 자격외 활동 허가 제한

- (추가 제출서류)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서류

❍ (허용인원 기준) : 전년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인 경우에 한 함

- 실적이 50억 이상 ~ 100억 이하인 경우 최대 40명 이내

- 실적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 인원제한 없음. 단, 해당분야 고용인력 70% 이내에서 허용

  47) 기술 영업원(2743)

❍ (직종설명)  산업용 장비, 정보통신 장비, 그 외의 부품이나 제품, 설비의 사용법이나 보수 등 기술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기계나 장비, 설비 등을 판매하고 고객에게 기술적인 지도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의약품 판매원, 네트워크․컴퓨터하드디스크 ․멀티미디어시스템․컴퓨터소프트웨어․통신기기․전산장비․반도체장비․웹개발․계측장비․모바일솔루션․통신부품․데이터복구․전자부품․보안솔루션․PCB․인터넷솔루션․CCTV시스템․ERP프로그램․GPS․IT솔루션․ITS․KMS․교환기․초음파기․네트워크장비․MRI․영상기기․산소호흡기․휴대폰부품․심전도기․SMPS․의료장비․농업용트랙터․수입의료장비․엔진․펌프․자동차부품․공작기계․자동화설비․모터․유압기계․기계부품․환경설비․자동화기기․절삭공구․식품포장기계․조선기자재․플랜트설비․금형기계․철강재․산업용보일러․산업용펌프․건설장비 기술 영업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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