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512,2352,2364,2371,2372,2392,2395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5:23
조회
1363

2024.05.01. 업데이트

23) 플랜트공학 기술자 (23512)

O (직종설명)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O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수처리 시스템 플랜트 설계 기술자 , 선박분야  특수(보온 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O (고용추천서 발급) 건설업 : 국토교통부장관(건설산업과)/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 자원부장관(KOTRA)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필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해양플랜트과) /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술자(필수) KOTRA
O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단, 국내복귀기업의 플랜트공학 기 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특례)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 (직종설명) 산업용 로봇을 가동시키기 위하여 특별기능에 따라 프로그램을 작성, 운영, 통제하는 로봇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자. - 원자력 설비 및 장비, 정밀기구, 카메라 및 영사기, 기계적 기능의 의료장비를 연구하고 설계, 제조 또는 유지를 기획 지위하는 분야도 포함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로봇공학 시험원. 단, 산업용로봇 조작원(85302)는 제외

❍ (고용추천서 발급) 해당사항 없음 /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전문가(필수) KORTRA 

❍ (자격요건,) 별도 요건 적용, 국내·외 석사학위 이상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로봇공학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특례)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 (직종설명) 차량의 내연기관, 차체, 제동장치, 제어장치, 기타 구성품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는 자 /선체와 선박의 상부구조, 선박엔진 등에 관하여 연구, 설계 및 자문하고 이들의 개발, 건조, 유지 및 보수를 계획하고 감독하는 자 /항공기, 인공위성, 발사체(로봇)와 같은 비행체의 개발․제작․운용에 관하여 연구․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용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기관차, 철도(고속철 포함)에 사용되는 기관을 연구, 설계 및 자문하며 이들의 제조 및 운영을 지휘, 통제, 조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자동차 설계가, 자동차기계 기술자, 카 일렉트로닉스 기술자, 자동차엔진설계 기술자, 조선공학 기술자, 선박안전시스템 개발자, 선박배관설계 기술자, 조선의장 설계 기술자, 선체설계 기술자, TRIBON선박 설계 기술자, 해양구조설계 기술자, 조선배관 설계 기술자, 조선기장 설계 기술자, 항공기 설계가, 항공기기계 기술자, 인공위성 기술자, 비행체 기술자, 디젤기계 기술자, 가스터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  전문가 (필수) KOR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국내복귀기업의 자동차 조선 비행기 철도차량공학  전문가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특례)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6) 산업안전 및 위험 관리자(2364)

❍ (직종설명) 산업재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화학․석유, 석탄공업, 목재 및 가공업, 플라스틱․금속공업, 기계 및 장비 제조업, 건설업, 비금속․광물제조업, 농․축산․어업 등 분야에서 위험을 진단, 조사, 예방, 교육 등에 종사하며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수립, 근로자의 안전 보건 교육 및 계도 개선 건의 등을 담당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산업안전 기술자, 안전관리 시험원, 노동안전 및 보건관리원, 전기설비 감리 시험원, 건물안전 관리원, 전기안전 및 보건 관리원, 안전관리 기술자, 차량안전 및 보건 관리원, 산업안전 시험원 및 교육자

❍ (고용업체 요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교육훈련기관 등을 갖춘 기관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 (직종설명) 다양한 공학 원리를 활용하여 환경보건에 위협이 되는 것을 예방, 통제하며 개선과 관련된 공학적인 일을 설계하고 계획하거나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대기환경 기술자, 수질환경 기술자, 토양환경 기술자, 소음진동 기술자, 폐기물 처리 기술자,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환경 컨설턴트, 환경오염 측정센서(장비) 기술자, 공해저감장치 설계가, 생태산업 조성전문가, 청정생산 설계가/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 (직종설명) 채광, 석유 또는 가스의 채취 및 추출과 합금, 도기 및 기타 재료의 개발에 관한 상업적 규모의 기법 설계, 개발, 유지에 대하여 연구하고 특정재료, 제품 및 공정의 기술적 분야에 관하여 연구, 자문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에너지 기술자, 탐사 기술자, 석유 기술자, 선광 기술자, 시추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가스 에너지 기술자(필수) KOR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가스 에너지 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특례)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 (직종설명) 신소재 등을 이용하여 새로운 섬유를 개발하고 섬유제품 제조를 위한 각종 공정에 대한 연구와 개발 및 시험, 분석을 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섬유소재 개발 기술자, 섬유공정 개발 기술자, 염색공정 개발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30) 제도사(2395)

❍ (직종설명) 기계, 전기․전자 장비의 속성과 구조에 대한 지식을 기반으로 CAD/CAM을 활용하여 시스템 혹은 각각 부품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기계 제도사, 전기․전자 제도사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으로 고용추천제도 폐지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제도사(캐드원)관련 국내국가기술 자격증 예시>

- 전자캐드 기능사, 전자회로설계 산업기사

- 산업기사, 기계설계 기사, 건설기계 기사, 일반기계 기사, 치공구설계 산업기사, 생산자동화 산업기사, 농업기계 기사, 프레스금형설계 기사, 프레스금형 산업기사, 사출금형설계 기사, 사출금형 산업기사, 조선 기사, 기계가공기능장

-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토목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기계제도 기능사, 전산응용 조선제도 기능사

<제도사(캐드원 관련 해외취득 국제 자격증>

- CADTC(캐드설계기술 관리사), ACU(Autodesk Certified User), ACP(AutoCAD Professional) ※ Auto Cad 1,2급( ATC ), Auto Cad 공인강사, 인벤터 1,2급 등 민간 자격증은 공식자격 증으로는 불인정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준용하되 아래의 경우 사증 발급 및 체류허가 억제

     ⅰ) 일반생산 현장과 분리된 별도의 설계(CAD) 공간이 없거나, 일반생산직 근로자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ⅱ)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 (고용허용인원 제한)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체류허가 요건)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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