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21,2331,2341,2342,2351,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5:00
조회
137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 (직종설명) 화학공정 및 장비를 연구, 설계, 개발하며 산업화학, 플라스틱, 제약, 자원, 펄프 및 식품가공 플랜트의 운영 및 유지 관리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석유화학 기술자, 가솔린 기술자, 천연가스화학 기술자, 천연가스 생산․분배 기술자, 음식료품 기술자, 양조생산 기술자, 고무화학 기술자, 플라스틱화학 기술자, 타이어생산 기술자, 농약 기술자, 비료 기술자, 도료 기술자, 의약품 기술자, 화장품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19) 금속․재료공학 기술자(2331)

❍ (직종설명) 금속과 합금의 특성을 연구하고 새로운 합금을 개발하며 현장에서 금속추출의 기술적인 분야, 합금제조 및 가공에 관하여 기획, 지휘하거나 세라믹, 유리, 시멘트 등의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제조 공정을 지휘․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금속 기술자, 금속물리 기술자, 금속분석 기술자, 금속표면처리 기술자, 금속도금 기술자, 금속탐상 기술자, 요업․세라믹 공학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 (직종설명) 전기 장비, 부품 또는 상업, 산업, 군사, 과학용 전기시스템을 설계, 개발, 시험하거나 제조 및 설비․설치를 감독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기제품 개발 기술자, 발전설비 설계 기술자, 송배전설비 기술자, 전기제어계측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기술자(필수) KOR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전기공학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를 발급 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 (직종설명) 전자이론과 재료속성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상업, 산업, 군사용이나 과학용 전자부품 및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며 시험하고, 항공우주선유도, 추진제어, 계측기, 제어기와 같은 전자회로 및 부품을 설계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전자장비 기술자, 전자공학 기술자, 반도체 공정기술자, 반도체 공정장비 기술자, 반도체 소자기술자, 공장자동화 설계 기술자, 메카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카일렉트로닉스개발 기술자, 생산자동화공정 개발자, 빌딩자동화설계 기술자, 전자제어 프로그래머, FA설계 기술자, 전자제어계측 기술자, 초음파의료기기 개발자, 뇌파기 개발자, 심전도기 개발자, 마취기 개발자, 심장세동제거기 개발자, 투석기 개발자, MRI 개발자, CT 스캐너 개발자

❍ (고용추천서 발급)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함 / 국내복귀기업의 생명과학 전문가(필수) KORTRA

❍ (자격요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 기준 적용 (단 국내복귀기업의 전자공학기술자는  별도 요건 적용)

❍ (국내복귀기업 특례)

- (자격요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한 기업*

    *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 선정확인서(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제7호 서식)를 발급 받은 기업

- (생명과학 전문가 자격요건) 국내복귀기업의 해외법인에 고용된 자 중 △관련 분야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6개월 △ 1)전문학사 소지자, 2)해당 직종 기술 자격증 또는 3)관련 수상 경력, 관련 언론보도 또는 4)코트라 현지 KBC직원의 경력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가 있는 자는 2년 이상  국내 복귀이벙 해외법인에서의 근무경력이 있어야함

 * 단, KOTRA 현지 KBC직원이 주재하고 있지 않은 공관에서는 영사확인을 받은 경력증명서 제출


- (업체당 고용허용인원 기준)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피보험자(3개월 평균) 수의 30%를 범위 내에서 허용인원으로 산정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 (직종설명) 난방, 환기, 공기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한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 (도입 가능직업 예시) 프레스금형 설계기술자, 플라스틱금형 설계기술자, 주조금형 설계기술자, 사출금형 설계기술자,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클린룸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기술자, 건설기계(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도로포장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운반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설계개발기술자, 농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식품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공작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 기술자,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 (자격요건) 일반 기준 적용 -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가 5년 이상 경력요건으로 신청시에는 학사학위 이상일 것

❍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

   - (고용업체 요건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준용하되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 제한 

  - (고용허용인원) 업체당 최대 2명

❍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 일반기준 적용. 단, 기간연장 등 요건은 아래 사항 적용

   - (기간연장) 체류기간 연장 심사 시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 업체요건 등을 미충족시 체류허가 등 제한 ․ 요건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허가 제한 ․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 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 제한

   - (근무처변경) 근무처 변경 및 추가 제한. 단, 휴폐업 및 경영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국적 불문)

   - (구직자격 변경) E-7(기계공학기술자, 제도사)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

   - 상기 해당자가 구직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국적 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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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21,2331,2341,2342,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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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측정활동)_직종별세부관리기준_전문가및종사자_2311,2312,2313,2314,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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