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신청 대상_국가간협정외국인/ 직종일람표/국민고용보호/임금기준

E7(특정활동)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2 14:08
조회
2128

20240501 업데이트

E7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가. 신청절차

 -  초청업체 소재지 관할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에 신청하고,  주무부처 등의 우수인재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온라인(대한민국 비자포털)로도 신청 허용


나. 온라인 신청 우수인제 우대

  •  KOTRA, 중진공의 골드카드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온라인 신청 시 고용추천서 외 첨부서류 면제하고 나머지 서류는 외국인등록 시 제출

 

 

 

공통 제출서류 및 신청절차

가. 공통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공 - 사기관 설립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등
③ 고용계약서 사본
④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5) 외국인의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초청사유서 와국인활용계확서 등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고용추천서 또는 관련 단체 등의 추천서

【주무부처 고용주천 필수직종]

  국내복귀기업의 생산관리 자(1413) •생명과학전문가(2112)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전기공학 기술자(2341) •전자공학 기술자(2342)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로봇 공학 전문가(2352)•자동차•조선 •비행기•철도차량공학전문가(S2353) •가스에너지 기술자 (2372), •선박관리전문가(1512), 여행업체 관리자(1521), 관광레저사업체 관리자(1521), 금융 및 보험전문가(272, 학위 없는 경력 5년 이상자만 해당), 여행상품 개발자(2732), 공연기획자(2735), 기술경영 전문가(S2743), 아나운서(28331), 호텔접수사무원 (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관광통역안내원(43213), 양식기술자(6301), 할랄 도축원 (7103), 조선 용접공(7430), 선박 전기원(76212), 선박 도장공(78369), 항공기 정비원(7521), 항공기(부품) 제조원(S8417)


6) 신원보증서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직종>

기계공학기술자(2351). 제도사(2395). 해외영업원(2742) 중 해외 온라인상품판매원. 디자이너(285),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미 조리사(441), 고객상담사무원 (3991), 호텔접수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양식기술자(6301), 조 선용접 공(7430). 숙련기능 점수제 종사자(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일반 제조업체 미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7) 자격요건 입증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유효한 자격증 등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준법, 사회공헌 기업에 대한 첨부서류 간소화>

 준법 • 사회공헌기업 우대를통한 긍정적 법의식 확산등을 위해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업체 설립 관련 서류 및 고용의 필요성 입증서류 등 면제

    * 국세청 지정 성실납세기업,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선정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양호)기업,  출소자 고용 우수기업,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직종별 세부심사기준 (직종 설명, 자격요건, 심사기준, 추가 제출서류 등)

   => 후단 별첨

국가 간 근로협정 등 적용대상자 심사기준


가. 한 - 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 (대상) 인도 법인에 소속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우리나라의 법인 또는 개인과 서비스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기 위해 입국하는 독립 전문가

- (자격기준) 한-인도 CEPA 전문가 양허직종(162개) 관련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 1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인도 국민 (단, 생물학자 및 생화학자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 구비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사본, 표준규격사진 1매
② 본인과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간의 서비스공급 계약서
③ 국내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납세사실증명서
⑤ 학력입증서류, 경력입증서류
⑥ 서비스공급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활용계획서, 고용추천서 등
⑦ 기타 직종별 첨부서류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필요

♦ 출입국 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나.  한-러 한시적 근로활동에 관한 협정의 적용을 받는 회사집단의 직원으로서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 (대상) 모회사와  회사설립 문서(정관)에 따라  모회사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로 이루어진 집단(지사 , 지점, 연락사무소, 자회사, 계열회사)의 직원으로 국내에서 채용된 사람 (협정 제2조 나호 2목)
  • (자격기준 및 첨부서류) 협정상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지 않았으므 로 본 지침의 직종별 학력 또는 경력요건, 첨부서류 등 준용


다. 한 • 우즈벡 한시적근로협정의 적용을 받는 국내에서 채용된 전문인력

    -  (대상) 대한민국에서 상업활동을 수행하는 회사 대표사무소에서 한시적 으로 근무하기 위해 국내에서 채용되는 전문인력인 우즈베키스탄 국민 (협정 제3조 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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