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7(특정활동) 비자 체류자격 도입직종별 자격 요건
240501 업데이트
가. 자격요건
■ (일반요건) 다음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IT, 바이오, 니노 등) 분야 종사자에 한하여 졸업 이전 해당 분야 인턴 경력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
* 점단기술: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 분야)
- 도입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 (특별요건) 특례를 정한 우수인재와 직종 특성을 감안하여 별도의 학력 또는 경력요건을 정한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도입직종에 정한 학력 및 경력요건 등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 대학* 대학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전공분야 1년 이상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타임誌 200대 대학 및 QS 세계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을 의미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전공과목과 관련이 있는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1년 이상의 경력요건을 면제하고,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이상 학위 소지자) 도입허용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 등이 인정되면 허용(학사 이상의 경우 1년이상의 경력 요건 면제), 일/학습연계유학(D-2-7)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을 면제함
♦ 다만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가술분야 우수인재) 사증 등의 우대 대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요건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고용추천
- (첨단기술인턴(D10-3) 체류자) 첨단 기술인턴(D10-3) 자격으로 국내 기업 등에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 할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1인당 국민종소득(GNI)의 1배 이상인 경우, 체류자격 변경 시 학력.경력 요건 면제
<첨단과학기술인력 우대 고용추천>
구분 | 골드카드 | |
고용추천기관 | 산업통상자원부(KOTRA) | |
시행연도 | 2000년 | |
추천대상자 요건 | ▪동종 5년 이상 경력 / ▪학사+1년 이상 경력 / ▪석사 이상 | |
* 국내 학위취득자는 해당 분야 경력 불요 | ||
추천대상 직종 | * KOTRA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8개 분야(공․사 기관) |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일본정보처리개발협회소속 중앙정보교육연구소(CAIT) 및 정보처리기술자시험센터(JITEC)가 인정하는 소프트웨어개발기술자와 기본정보기술자 자격증을 소지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자격기준과 무관하게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허용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1.5배 이상이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포함)의 추천을 받은 경우 전문인력(67개 직종)에 한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등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장)의 고용추천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하며, 최초 허가 시 체류기간 1년만 부여하고 이후 연장 시 반드시 세무서장 발행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받아 실제 수령보수 등을 확인 후 정상 절차에 따라 연장여부 결정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연간 총 수령보수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직종에 관계없이 학력, 경력 모두 면제가능(주무부처장관의 고용추천 불필요)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해외 전문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중 해당 전공분야의 국내 연수과정(D-4-6, 20개월 이상)을 정상적으로 수료하고 국내 공인 자격증 취득과 사회통합프로그램을 4단계 이상을 이수한 외국인에 대해 해당 전공분야로의 자격변경을 허용 (E-7-4 분야 제외)
- (요리사,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 조선용접공 등) 직종별 해당 기준 적용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공지사항 |
E8(계절근로) 계절근로자 해당자 및 세부약호, 세부목차(24.1.15.업데이트)
ad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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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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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287 | admin | 2020.06.12 | 0 | 8287 |
공지사항 |
E9(비전문취업) 비자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31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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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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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671 | 윤행정사 | 2020.05.23 | 1 | 9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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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0(선원취업) 해당자 및 세부 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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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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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37 | 윤행정사 | 2020.05.22 | 0 | 5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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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 해당자 및 세부목차(240501업데이트)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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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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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7220 | 윤행정사 | 2020.05.22 | 0 | 7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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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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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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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568 | 윤행정사 | 2020.05.21 | 0 | 35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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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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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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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13 | 윤행정사 | 2020.05.21 | 0 | 4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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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4(기술지도)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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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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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082 | 윤행정사 | 2020.05.21 | 0 | 5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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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3(연구)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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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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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93 | 윤행정사 | 2020.05.21 | 0 | 3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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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 활동범위, 해당자 및 세부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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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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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13 | 윤행정사 | 2020.05.20 | 0 | 4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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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교수)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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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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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604 | 윤행정사 | 2020.05.19 | 0 | 36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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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도입방법/고용추천서/서류및절차/초청자요건/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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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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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067 | 윤행정사 | 2020.05.22 | 1 | 30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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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특정활동)_도입 직종별 기본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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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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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804 | 윤행정사 | 2020.05.22 | 0 | 38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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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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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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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96 | 윤행정사 | 2020.05.21 | 0 | 32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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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체류_체류자격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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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08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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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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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5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3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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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체류_근무처변경 추가_사후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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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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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38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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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쳬류_체류자격외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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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57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9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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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6(예술흥행)_사증_공관장발급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대상
윤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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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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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53 | 윤행정사 | 2020.05.21 | 0 | 2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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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체류기간연장/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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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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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932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9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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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5(전문직업)_체류_체류자격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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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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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705 | 윤행정사 | 2020.05.21 | 0 |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