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6:11
조회
2302

한국에서 E-3(연구) 로 체류자격 변경

1.  부득이한 사유로 무사증입국하거나 비취업사증을 소지한 외국고급인력에 대한 교수(E-1), 연구(E-3)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및 ②교수(E-1), 연구(E-3) 상호간 체류자격 변경허가  

가. 대 상 :    ◦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기관에 근무하고자 하는 자

나. 자격기준 :    

◦ ①박사 학위 소지자 (취득예정자)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다. 제출서류 :   ① 신청서(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⑤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2.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 종사자로서 아래 단체에 근무예정인 연구원 대하여는 소지자격에 관계 없이 연구(E-3)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특정기관육성법, 기타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한 연구기관에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 ◦ 국․공립 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과학기술자  

나.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⑤ 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다. 자격기준 ◦ ①박사 학위 소지자(취득예정자)  /   ◦ ②석사 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 경력자(단, 국내 석사 학위 소지자 경력 요건 면제)

3. 전문외국인력의 배우자에 대한 전문직자격으로의 변경허가  

가. 허가대상 :   ◦ 전문외국인력《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자격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가분야 :   ◦ 전문직 《E-1 내지 E-5, E-6(E-6-2는 제외), E-7》에 해당하는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④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⑤원 근무처의 장의 동의서(원 근무처가 있는 경우만 해당)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4. 사증면제(B-1) 자격으로 입국한 독일인에 대한 장기체류자격으로 변경

가. 허가체류자격 :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및 관광취업(H-1)을 제외한 모든 장기체류자격

나. 허가기간 : 체류자격별 1회 부여할 수 있는 체류기간의 상한

5. 유학(D-2), 구직(D-10) ➠ 연구(E-3)자격으로의 변경  

가. 자격요건 (아래 ①, ②, ③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구직(D-10) 자격 또는 유학(D-2) 자격을 소지하고 합법 체류 중인 자

② 취업활동을 하려는 분야가 교수(E-1)․회화지도(E-2)․연구(E-3)․기술지도(E-4)․전문직업(E-5)․예술흥행(E-6)․특정활동(E-7) 체류자격에 해당하고 해당 자격요건 등을 구비하여야 함

③ 취업하려는 해당 기관․단체 등의 대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유학(D-2) 자격 소지자는 구직(D-10)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졸업예정자를 의미 (단, 자국 또는 제3국의 대학에서 이미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필요한 경력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는 재학 중이라 하더라도 변경 허용)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④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6. 방문연구원에 대한 특례 

O 해당자
- 국외 소재 기관에 소속되어 국내 연구기관 등의 초청에 따라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구 활동에 종사하려는 자로 국내에서 연구 활동에 대한 대가(보수)를 지급 받지 않는 자

*) 왕복 항공권,숙소 제공 등 입국•국내체류에 따른 실비 보전 수준의 지원을 받는 것은 가능

O 제출 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서)신청서(별지 제17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딩자)
④ 초청 연구기관 명의의 초청 공문(임금요건 불필요 연구기간, 연구분야 명시)
⑤ 원 소속 고용계약 입증 서류(재직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⑥ 대학 대표자 명의로 발급된 졸업예정증명서 • 확인서 등과 학위수여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해딩자)
⑦ 국내•외 은행 잔고 증명서(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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