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3(연구)_사증_사증발급인정서 대상2) _인도인 / 사회과학, 인문학, 예술연구

E3(연구)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15:59
조회
1416

5. 한․인도 사증절차간소화협정 관련 사증발급 대상자

 가. 발급대상 : 고용방문자(Employment visitor)

  ◦ 정당하게 등록된 회사 또는 기관에 고용되거나 계약에 의하여 기술전문가, 임원, 관리자 등과 같이 숙련된 기술을 요하는 지위에 종사하거나 임용된 자

     (예시) 기업내 전근자, 계약서비스 공급자* 또는 계약서비스 공급자를 위해 일하는 자, 독립전문가* 등

    * 계약서비스공급자 : 인도회사(법인)와 우리나라 회사(법인)간 계약에 따라 그 인도회사에 소속된 직원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자를 의미

     * 독립전문가 : 특정회사(법인)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국의 기업 또는 개인 등에 고용되거나 기술지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나.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

◦ 체류자격 : 계약내용 및 파견(고용)형태에 따라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연구(E-3), 기술지도 (E-4), 특정활동 (E-7) 등의 자격 부여

◦ 체류기간 : 최초 체류기간 1년 부여 (1년 단위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 사증유효기간 - 한·인도 문화·학술협정 등 양국 정부 지정 기관 또는 단체간 협약에 따라 취업 또는 주재 목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 5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 5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기타 취업 또는 주재 목적 입국 외국인 ⇒ 3년 복수사증 발급 (계약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그 계약기간)

◦ 사증발급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의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해 발급

※ 고용관련 사증은 복수사증이므로 전부 사증발급인정서로 발급

 

첨부서류

▶ 공통 :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기업내 전근자 :  ② 파견명령서 및 1년 이상의 재직증명서  /  ③ 지사 또는 연락사무소 설치허가서 사본

▶계약서비스 공급자 (contractual services suppliers) 또는 이를 지원하는 자  :  ② 고용주가 발행한 재직증명서, 인도정부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회사(기관)설립 관련 서류  /  ③ 우리나라 회사 또는 기관과의 서비스 공급계약 체결 입증 서류

▶독립전문가 (an independent professionals) :  ② 고용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 등 계약을 입증하는 서류  /  ③ 학위증, 관련 분야 자격증, 1년 이상 해당 분야 취업경력 입증서류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6. 기타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 연구인력

◦ 발급대상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기타 학술연구기관 등에서 사회과학·인문학·예체능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이 발급한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 받아 발급하거나 재외공관장이 법무부장장관의 승인을 받아 발급(중국 및 특정국가(쿠바)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하여 사증발급)

※ 체류기간은 고용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최장 5년까지 허용, 복수사증 유효기간은 사증발급시 발급일로부터 체류기간과 동일하게 보유

 

첨부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고용기관 설립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연구기관 입증서류 등)

③ 고용계약서 또는 임용예정확인서

④ 석사 학위 이상 학위증, 경력증명서(해당자)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 재직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추가 제출

⑤ 대학 대표자명의로 발급된 절업예정증명서 황니서 등과 핟위수여 날짜르르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해당자)=> 220214 추가 업데이트

※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장은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첨부서류의 일부를 가감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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