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_교육감초청

E2(회화지도)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1 00:22
조회
1234

1. 공통사항

가. 체류자격 변경 허가대상 및 허가권한

►  등록외국인(A-1, A-2, A-3 포함)과 시․도교육감 초청 초․중등학교 영어보조교사로 채용되어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소지한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청장 등에게 허가권한 위임

나. 첨부서류

-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고용계약서, 단체 등 설립관련 서류,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입증자료 등

   ‣ 과거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구직(D-10)자격 등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여 계속 체류 중인 자는 동 서류의 제출을 면제

   ‣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는 ‘고용계약서’와 원어민영어보조교사 ‘합격증’만 제출*

     *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는 관할 교육청이 자율 검증

   ※ 채용신채검사서는 반드시 봉투에 밀봉된 상태로 제출(개봉하지 말 것)

‣ 고용계약서상 임금이 최소임금(당해연도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억제  

 

 

2. 교육부(시․도 교육감) 초청 외국인영어강사*로 채용되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소지한 자격에 상관없이 E-2 자격변경 가능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해당자),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시˙도 교육감이나 국립국제교육원장이 발급한 합격통지서 또는 통지서

③ 고용계약서 원본과 사본

④ 학교 사업자등록증 사본(또는 고유번호증사본)

* 단, 시•도교육감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초중등학교의 영어보조교사 등은 학력경력 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 제출을 면제하고 '합격증명서'와 '고용계약서' 등 최소서류만 징구

  (또한 과거 회화지도 강사로 체류 시에 공적확인을 받은 학력범죄경력증명서 및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현재 구직(D-10) 등의 자격으로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에 대해서도 상기 3가지 서류의 제출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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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회화지도)_체류_체류자격변경허가_1) 공통_교육감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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