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1(교수)_체류_체류자격외활동_2)유사분야활동 /기타 상호활동

E1(교수)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18 23:37
조회
1159

2024.4.21. 업데이트

5.단기취업(C-4) 특정활동(E-7) 자격을 소지한 외국첨단기술 인력이 유사첨단 기술분야인 교수(E-1), 연구(E-3), 기술지도(E-4) 자격으로의 활동

가. 허가대상

♦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 분야, 전자상거래 등 기업정보화(e-business)분야 또는 생물산업(BT), 나노기술(NT), 신소재분야(금속․세라믹․화학), 수송기계, 디지털가전, 환경․에너지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 소관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장관의 고용추천이 있는 자

나. 자격기준

♦ 정보기업(IT) 또는 전자상거래 등 관련분야에 5년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의 학사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단 국내에서 4년 전 과정을 수료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분야 종사경력 불요

♦ 관련학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

다. 신청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표준규격사진 1장,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③ 원고용주의 동의서 ④ 소관부처 장관의 고용추천서 ⑤경력증명서(학사학위 소지자는 학위증 사본 첨부)  

6.“A-1, A-2 소지자”에 대한 자격외활동 허가

가. 취업허용 범위

♦ 외국어회화강사(E-2), 외국인학교교사(E-7), 외국어교열요원(E-7)으로의 활동, 문화예술(D-1), 종교(D-6), 교수(E-1), 연구(E-3), 주한외국공관이나 외국기관 등에서 고용하는 행정요원(E-7), 특정활동(E-7)중 벤처기업 등의 정보기술(IT)․E-business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 소관부처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자

나. 제출서류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교관신분증,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외교부고용추천서 ⑦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7. 협정(A-3) 자격 소지자의 교수(E-1) 자격외 활동 가. 자격요건  :   연구(E-3)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나.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SOFA ID, 수수료 ② 고용계약서 ③ 사업자등록증 및 연구기관 입증서류 ④ 학위증 원본 ⑤ 경력증명서 ⑥ 교육부장관 고용추천서(고급과학기술인력 명기) ⑦ SPONSOR인 경우 원근무처장의 동의서

 


 

8. 고액투자외국인 및 전문인력 배우자에 대한 취업 가. 허용대상

♦ 고급과학기술인력(SCIENCE 카드) 및 첨단기술인력(GOLD 카드), 정보기술인력(IT카드)자격 소지한 전문 외국인력의 배우자 ♦ 미화 50만불 이상 투자(법인포함)한 투자자격 소지자의 배우자

♦ 전문 외국 인력자격(E-1, E-2, E-3, E-4, E-5, E-6-2를 제외한 E-6, E-7)소지자의 배우자

나. 허용분야

♦ 단순노무(D-3, E-9)등을 제외한 모든 직종에 대한 체류자격외 활동허가

다. 허가기간 : 배우자의 체류기간까지(계속연장 가능)

라. 제출서류 : 규칙 제76조에 의한 체류자격별 첨부서류(신원보증서 생략)   

※ 특정활동(E-7)에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E-7자격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지침 준용

 

9. 동일 종교재단 산하기관 근무자의 종교(D-6), 교수(E-1) 상호간 체류자격외 활동 가능

가. 종교(D-6) → 교수(E-1)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④ 학위증 ⑤사업자등록증 사본 ⑥원근무처장의 동의서

나. 교수(E-1) → 종교(D-6)의 경우 제출서류  :  ①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②동일재단입증서류 ③원근무처의 동의서 ④ 해당단체 설립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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