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E-TYPE [ 교수,회화,연구,전문직,예술흥행,특정활동,계절근로자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중

E-1(교수), E-2(회화지도), E-3(연구), E-4(기술지도), E-5(전문직업), E-6(예술흥행), E-7(특정활동), E-8(계절근로자),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게시판에는 세부적으로 사증신청 또는 국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활동 허가 신청과 이에 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은 하단의 게시판에서 탭에서 종류별로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단 게시판 글은 하이코리아 발표 메뉴얼을 발표 시기에 따라 계속 업데이트 중 입니다. 자유롭게 열람가능하나 복사나 퍼가기 등은 가급적 삼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회화지도(E-2) 참고_ 회화지도 가능 기관,단체

E2(회화지도)
작성자
admin
작성일
2022-04-22 15:29
조회
467

외국어 회화지도를 할 수있는 기관 또는 단체

 

► 초등학교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부설 어학연구소
► 직원교육을 위하여 부설연수원이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
►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하여 등록된 외국어계열 및 국제계열 교습학원
  -  복수 교습 과정 등록 • 운영 가능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12조(별표1의2)에 규정되어 있는 외국어 전문학 원에 준하는 학원에 해당

► 평생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

► 다른 법령(조례 포함)에 의해 설치된 평생교육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 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평생교육 시설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라 설립된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직업능력 개발훈련 법인

   - 노동부장관의 고용추천서 필요
► 소속직원이 회화지도 학습을 할 수 있는 어학기자재 등이 구비된 강의실을 보유한 법인기업 및 정 부기관*
   * 공공기 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 립된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 타 공공기 관 ( www.alio.go.kr 에서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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