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3:49
조회
3465

재입국허가

1. 재입국허가 면제 제도 시행(‘10.12.1.자 개정 시행규칙)

- 등록을 필한 외국인이 출국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려는 경우 재입국허가 면제

- 체류기간이 1년보다 적게 남아있는 경우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재입국허가 면제

※ 단, 입국규제 및 사증발급규제자는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함

 

2. 복수재입국허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리비아는 복수재입국제한. 단, 동 국가의 국민 중 결혼이민(F­6), 유학(D­2), 일반연수(D­4)는 가능)

- 출국 후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년을 초과하여 2년 내에 재입국을 하려는 경우

- 신청서류 : 신청서(별지 34호서식), 여권 원본,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 등록

1. 외국인등록 신청서류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원본, 표준규격사진1장,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서류

 

2.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F-1-13) :   

① 신청서(별지34호 서식),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수수료  /    

② 가족관계 입증서류(원본 및 번역본 첨부, 호구부, 출생증명서 등 )  /    

③ 외국인유학생 재학증명서  또는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된 학비 납부 내역서

④ 외국인유학생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유학생이 외국인등록자인 경우

④ 체류지 입증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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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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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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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2)_투자,우수인력보조인/고교유학생/가족미성년자녀부모/우수인재,투자,유학생부모/ 난민인정자가족/귀화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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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1)_친인척방문/중국동포1세/ 동거인,가사보조/F6배우자의미혼친자/가사정리(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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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4)_귀화자의부모(F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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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3)_국적절차외국인/H2,F4의가족(F1-11,9)/F2-7의가족 /고교유학부모(F1-13)/F2상실자/난민인정자가족(F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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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2)_F6배우자의 가족(F1-5)/ 혼인단절 가사정리자(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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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체류자격변경1)_공관가사보조인,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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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