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1)_친인척방문/중국동포1세/ 동거인,가사보조/F6배우자의미혼친자/가사정리(F1-6)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1:44
조회
2663

2024.05.02.업데이트

1. 국내 친․인척 방문목적으로 입국한 자의 체류기간연장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 친․인척의 주민등록본  /    ③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2. 중국동포1세로서 방문동거(F-1)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자 및 그 존비속과 친척방문으로 입국한 자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가. 허가기준 : 국내친척 등의 신원보증이 있어야 함

나. 체류허가기준 : 허가일로부터 1년 범위 ● 계속 체류 허용하되 1년씩 체류연장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동포1세 또는 가족, 친척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기타 신분관계자료  /  ③ 호구부, 거민증 등 기타 본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④ 신원보증서(2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3. 주한외국공관원의 비세대동거인 또는 가사보조인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공관원 신분증  ③ 주한대사관 협조공문  /   ④ 고용계약서(가사보조인에 한함)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4. 삭제

4. 국민과 결혼한 배우자의 민법상 성년인 미혼 친자

가. 취업이 불가함을 안내하고, 국내체류불가피성이 지속될 경우 6개월씩 체류기간 연장

나. 실태조사:체류자격 변경일 기준 매1년마다 체류실태 조사 ※외국여권으로 입국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계속 체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해야 함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내체류 불가피성 입증서류    ③ 신원보증서  /   ④ 부모 혼인생활 변동이 있는 경우 사실 입증 서류  /   ⑤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5. 혼인단절 결혼이민자 가사정리를 위한 방문동거 체류기간 연장허가

가. 체류허가 대상  국민과 혼인이 단절되었으나 혼인단절자(F-6-3)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재산분할, 가사정리 등의 사유로 국내 체류가 불가피한 사람  

나. 심사기준 및 유의점 :    혼인단절 전 정상적인 혼인생활 유지 여부, 국내 체류의 불가피성 여부  

다. 체류허가 기간 : 매회 6개월 범위 내

● F-1-6 자격의 체류허가 기간은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까지

  - 다만, 채권, 채무, 부동산임대차에 따른 보증금 반환 등을 사유로 소송(소액사건심판청구 등 포함)이 계속되는 경우 자격변경일로부터 1년이 지났다면 기타(G-1)자격으로 소송종료시까지 체류허가  

 

라.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진 1매,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신원보증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생략 가능)  /  ③ 이혼 사실이 기재된 혼인관계 증명서 /  ④ 체류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자료(사유서, 재산분할 관련 입증자료 등)  / ⑤ 기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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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F1(방문동거) 해당자 및 세부목차
윤행정사 | 2020.05.23 | 추천 0 | 조회 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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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_재입국허가/외국인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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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2)_투자,우수인력보조인/고교유학생/가족미성년자녀부모/우수인재,투자,유학생부모/ 난민인정자가족/귀화자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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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1)_친인척방문/중국동포1세/ 동거인,가사보조/F6배우자의미혼친자/가사정리(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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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4)_귀화자의부모(F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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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3)_국적절차외국인/H2,F4의가족(F1-11,9)/F2-7의가족 /고교유학부모(F1-13)/F2상실자/난민인정자가족(F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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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 체류자격변경2)_F6배우자의 가족(F1-5)/ 혼인단절 가사정리자(F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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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방문동거)체류자격변경1)_공관가사보조인,동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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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