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2(거주)_체류_체류자격변경1)_국민의자녀(F2-2)

F2(거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4:31
조회
5453

1. 국민의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 자격으로 변경허가  

가. 대상자 : 

①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

②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기존에는 한국인과 혼인으로 귀화 또는 국적회복한 동포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게는 방문동거(F-1) 사증 및 체류자격을 부여

  ※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적용

□ 거주(F-2-2, 국민의 미성년자녀) 사증․체류지침관련 업무지시

◦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자녀에 대한 거주(F-2-2)사증발급 및 자격변경 제외대상자     

     - 재외동포(F-4) 자격부여 제한 대상자

◦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에서 출생한 자녀

※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거주(F-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자 :

   - 병역 이행 또는 면제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 또는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남성에 대해 40세 되는 해의 12월31일 까지 거주(F-2-2)자격 부여 제한      → 개정법 시행일(‘18. 5. 1.) 이후 최초로 국적을 이탈하였거나 국적을 상실한 사람부터 적용      (’18.4.30. 이전 자에 대해서는 과거 재외동포 자격부여 제한 기준 적용)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기존 방문동거(F-1-1)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는 확인즉시 수수료 없이 거주(F-2-2)자격 변경

② 대한민국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혼판결문 등)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친권자 또는 후견인’도 없는 경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국의 공적서류 또는 공정증서)

③ 국민의 외국인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생증명서, 호구부 등  /    

④ 자녀의 호구부 및 거민신분증  /    

⑤ 부모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⑥ 신원보증서(양육권을 가진 부 또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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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