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1(방문동거) 체류기간연장2)_투자,우수인력보조인/고교유학생/가족미성년자녀부모/우수인재,투자,유학생부모/ 난민인정자가족/귀화자부모

F1(방문동거)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3 11:49
조회
3263

6. 외국인투자자 및 우수전문인력의 가사보조인

가. 허가기준

● 고용주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1년 부여

● 체류기간 중 고용주와 동일 주소지에서 생활해야 하며, 가사보조 활동외의 취업활동 등 금지

● 고용계약종료, 고용주 요건 미충족 등으로 가사보조인 자격 상실 시 출국원칙

● 초청자 1인당 외국인 가사보조인 고용은 1명으로 제한  

 

나.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가사보조인 고용계약서  

③ 신원보증서  /    

④ 고용주의 재직증명서(신분증명서)  /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투자기업등록증사본  /    

⑥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7. 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동반부모   

가. 권한 위임 :    체류지 관할 청(사무소ㆍ출장소)  

나. 체류기간 부여 :    체류기간 2년 이내 허가  

다.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외국인유학생 재학 입증하는 서류(재학증명서, 입학허가서 등)  /  

국내 체류비용 부담능력  입증서류 ( 3개월 이상 계속 예치된 기준 이상 금액의 잔고증명서 등)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8. 우수인재, 투자자 및 유학생 부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신원보증서  /  

③ 가족관계 입증서류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9.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가. 체류허가 대상 :    난민인정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 단, 배우자가 있는 미성년자녀는 제외  

나. 체류허가 기간  :    난민인정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최대 2년 체류기간 부여  

다. 제출 서류 ① 신청서(별지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체류지 입증 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교회·난민지원시설· 인권단체·UNHCR 등의 주거확인서 등)

 

10. 귀화자의 외국국적 부모 등(F-1-28)  

하단  12.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도등 가종(F1-5) 준용

 

11. 점수제 우수인재 (F2-7)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자녀

=> 점수제 우수인재(F2-7) 자격 부여 부분 참조

가. 체류허가 대상
-  점수제 우수인력(F-2-7)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로써, 해당 점수제 우수인력의 국내 출생 미성년 자녀

나. 심사요건

   O '점수제 우수인재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지녀'로서의 거주(F2-71)자격 변경에 따라 심사하되, 점수제 우수인재자의 연간소득이 최근 1인당 국민소득 미만인 경우 해당

  O 주체류자가 F-2-7S일 경우, 초청자가 자격변경허가받은 날부터 5년동안 주체류자의 소득요건과 무관하게 국내 출생 자녀는 F-2-71 ,  5년 경과 후 소득요 건 심사 후 미충족시 F-1-12 자격 부여

 

다. 제줄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표준가격사진 1매, 수수료
② 점수제 우수인력(F2-7) 거주자격 연장허가시 제출서류
③ 점수우수인력(F2-7) 의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사본
© 점수우수인력(F2-7)의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⑤ 체류지입증서류, 신원보증서, 결핵확인서(해당자)

 

 

2023. 10. 4. 업데이트 

12. 자녀양육지원등 목적으로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부모등 가족(F1-5)

가. 외국인등록 및 최초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O 대상 : 자녀 양육지뭔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청창 등은 심사를 위해 횔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비취업서약서, 표준 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먕육지뭔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듬본)드로 대체 가능(이하 동밀)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줄,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줄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인 할수 있는가족관계 증명서류(해당국가 정부에서 발급한공적 서류)=>  다만 출생증명서등  직계가족만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통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인되면 당사자들의 출생 증명서만 제출하는 것도 인정    (2023.10.4.삭제 표시됨)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O 연장허가 :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 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가 만 기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세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O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 (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 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본국 가족관계 증명서류) 결혼이민자의 직계가족 및 형제자매 모두를 확 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 (해당 국가 정부에서 발급한 공적 서류)

    =>  다만, 출생증명서 등 직계가족만 학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류가 등용되는 국가의 경우, 과거 초청전력 및 초청장 기재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다른 본국 가족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지 않은 것이 학인되면 당사자들의 출생 증명서만 제출하는 것도 인정   (2023.10.4.삭제 표시됨)

-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나. 체류기간 연장

□ 자녀 양육지원

O 대상 : 자녀 양육지뭔 목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청창 등은 심사를 위해 횔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비취업서약서, 표준 규격 사진,  수수료
      * 초청인 또는 먕육지뭔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듬본)드로 대체 가능(이하 동밀)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 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줄,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줄

- (자녀가 취학연령인 경우-) 재학증명서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1년' 범위 내 자녀(자녀가 2명인 경우 마지막 자녀)가 만 10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한부모 가족 과 '다자녀 가족에 대한 특례) '한부모 가족과 '다자녀 가족은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자녀가 만 13세가 되는 해의  3월말까지 최대 1년씩 체류기간 연장허가

- (취학의무 불이행 시 연장 제한) 자녀가 취학연령에 해당하지만; 초청인이 취학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세는 신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한

□ 인도적 사정

O 대상 : '중증질환' 또는 '중증장애'가 있는 결혼이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가족(F1-5)' 사증을 발급받고 입국한 결혼 이민자의 본국 가족

O 제출서류 (청장 등은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일부를 가 감할 수 있음)

- (기본 서류) 통합신청서, 여권, 체류지 입증서류*( * 초청인 또는 양육지원 대상인 자녀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대체 가능) ,  비취업서약서, 표준규격 사진/ 수수료

- (국내 가족관계 증명서류) 초청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  자녀명의 가족관계증명서(임신 한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산모수첩)

      =>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모든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자녀가 친양자 의 경우 초청인의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중증 질환, 장애 증명서류-) '중증질환(중증난치질환)' 또는  '산정특례' 사실이 기재된 진료비 영수증 등,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증명서의 ‘종합 장애 정도’란에 ‘중증장애’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로 기재되어 있을 경우 중증장애로 인정


O 연장허가 : '입국일로부터 3년' 범위 내 인도적 사정이 지속될 때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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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결혼이민) 해당자 및 세부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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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2(거주)_체류_체류자격외활동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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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