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6-1(국민의배우자)_체류기간 연장

F6(결혼이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4:15
조회
12148

1. 국민의 배우자(F-6-1)에 대한 체류기간연장허가

가. 최초 체류기간 연장허가

● 결혼이민(F-6-1, 90일) 사증으로 입국 후 90일 이내에 주소지 관할 청(사무소·출장소)에 외국인등록 및 체류기간 연장 신청

● 체류허가기간 : 1년 - 단,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제결혼 안내프로그램 대상 7개 국가*의 국민이 입국 후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등록 시 2년, 미이수자는 이수시까지 6개월 단위로 체류기간 부여 *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 제출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② 국민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나. 체류기간 연장허가 

● 체류허가 대상 :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체류허가기간 : 1년 범위 내  - 단, 국민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3년 범위 내

● 제출서류: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수수료  /   ② 혼인관계증명서  /  ③ 주민등록등본  /    ④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⑤ 그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요청시 제출)

2. 별거․이혼소송․배우자 실종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허가(F-6-1 기간 중)

● 체류허가 대상:  - 국민의 배우자(F-6-1) 자격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① 배우자와 별거 중인 사람        ※ 별거란 형식적인 혼인관계는 유지하고 있으나 장기간 부부가 함께 지내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주말부부는 별거에 해당하지 않음 ② 배우자와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 이혼소송을 준비 중인 사람, 추완 항소 중인 사람을 포함 ③ 배우자가 실종되었으나 가정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기 전인 사람

● 제출서류

   ▶ 공통 : ① 신청서(별지 제 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② 국민 배우자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③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별거: ‣ 별거사유 입증서류(예시) :   - 국민 배우자의 가출신고서, 상해 관련 진단서 또는 증거사진, 가정폭력 관련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형사판결문, 주변인 확인서,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배우자가 수감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수용증명서(필수), 배우자의 4촌 이내 가족의 확인서 등

   ▶ 이혼 : ‣ 이혼소송 관련 서류(소제기 증명원 등)

   ▶ 실종: ‣ 실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가정법원이 수리한 실종선고심판 청구서, 실종신고서, 주변인 확인서 또는 공인된 여성단체 확인서 등 ☞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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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