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2,3(국민의배우자,국민의미성년외국인자녀) 소득요건,소양요건 면제완화대상 입증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5 11:12
조회
1286

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     

1. 허가대상

   ● 국민의 배우자 또는 국민의 미성년 자녀로서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  

2. 허가요건

  가. [f5-2] 결혼이민(F-6, 기존 F-2-1)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로서

  • 한국인배우자와 계속 혼인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 한국인 배우자가 사망 또는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별거중인 자 중 이혼 또는 별거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혼인 관계가 중단되었더라도 한국인배우자와 혼인에 의하여 출생한 미성년자를 양육하는 경우  

나. [f5-3]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서 거주(F-2-2)자격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에 2년이상 체류하고 있는 자로 영주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 “가”, “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생계유지 능력 및 한국어능력과 한국사회․문화이해 등 기본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라. 제출서류 공통서류 : 

① 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반명함판 칼라사진 1매 )

② 생계유지 능력(국민의 배우자) :  

   ○ 원칙적 기준(시행규칙 제18조의4제1항제2호)

     -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이상에 해당   =>    ※ ‘18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 : 3천449만원 

     - 가계 자산이 중위수준 이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 ‘18년도 자산 중위수준 : 2억5,500만원  

  ○ 생계유지능력의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구분대상기준
면제•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인 경우원칙적 기준 면제
완화

결혼이민자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임신한 사람(유산 포함)
  •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출산하고자 불임시술을 받은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국민인 배우자의 부모를 1년 이상 부양하며 동거하고 있는 사람
  • 만 60세 이상인 사람
원칙적 기준의 80% 적용

○ 소득요건 면제 완화대상 입증서류  => 확인하기

③ 기본소양

  ○ 원칙적 기준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에서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을 득점

○ 면제․완화 대상 및 기준

구분대상기준
면제•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로 만15세 미만인 경우 •결혼이민자로 만60세 이상인 경우 •결혼이민자 또는 국민인 배우자, 자녀가 중증질환*이 있는 경우 *지적·정신장애인(1~3급), 자폐성장애인(1~3급), 뇌병변장애인(1~3급),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질환 등 4대 중증질환자원칙적 기준 면제
완화•배우자의 사망․실종 등으로 인해 결혼이민자 혼자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민과 혼인동거를 하면서 국민인 배우자의 자녀를 3명(전혼관계 자녀 포함) 이상 양육하고 있는 경우 •면제대상 외 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국내 10년 이상 계속 거주하여 생활기반이 국내에 있는 경우사회통합프로그램 중간평가(4단계) 합격

○소양요건 면제 완화 대상  입증서류  => 확인하기

④ 공적확인을 받은 범죄경력증명서

  - 단, 아래 해당자는 생략 가능 :    

  • ‣ 과거 체류허가 시 이미 본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후 대한민국 내에서 계속* 체류한 자 * 이 경우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경우에는 계속 체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
  • ‣ 신청 당시 15세 미만인 국민의 미성년 외국인 자녀

 

⑤ 체류지 입증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 추가서류

① 실종선고 판결문    ※ 실종이라 함은 민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임

②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법원의 판결문 등 공적서류

③ 미성년자 양육 증명서류 : 자녀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판결문(이혼신고서 및 확인서등본), 한국인 배우자의 4촌이내 친족이나 주거지 통(반)장 작성의 확인서 등

④ 국민의 미성년 자녀 : 출생증명서 등 국민의 미성년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자의 출입국 및 체류에 관한 지침」 체류관리과-700, 2011.1.3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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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