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공통요건 과 F5-1(일반영주)_요건 및 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3:23
조회
2722

F5 영주 신청자 공통요건

  • 영주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복수국적자가 아니어야 함
  • 영주 신청자는 세부자격별 필요한 체류조건 기간부터 심사결정일까지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유흥서비스(유사 업종 포함) 종사운영 경력이 없어야 함.
    단,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불법취업에 의한 소득은 불인정)

1. 일반 영주자〔F5-1〕

가. 대상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3 1호) 

○ 대한민국 「민법」에 따른 성년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중 10. 주재(D-7)부터 20. 특정활동(E-7)까지의 체류자격이나 별표 1의2 중 24. 거주(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나. 요건

○ 위 '가' 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완전출국 없이 상기 '가.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으로만 연속하여 체류한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 신청일 현재 해당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경제활동을 유지(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를 받은 업종은 인정)하고 있을 것   

○ 신청인이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2년간(신청일의 전년도와 전전년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예시) 영주자격 신청일이 2018.1.1.인 사람과 2018.12.31.인 사람 모두 2016.1.1. ~ 2017.12.31.까지의 실적을 산정

○ 신청인이 무역경영(D-9) 체류자격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年度)의 이전 최근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단, 수출설비 설치·운영·보수자, 선박건조·설비제작 감독 등은 적용 면제

O 신청인이 구직(D-10)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하고 E1 ~ E7 해당 지침(공연업소 종사 E6은 제외)싱의 요건을 충족한 싱태로서의 고용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을 것

O 신청인이 특정활농(E-7) 체류자격인 경우 학사 학위 이상 소지

0 생계유지능력(아래 요건 중 하나 충족)

    - 소득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 2배 이상
     단, 일반 영주자(F-5-1) 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전문직엄(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남은 전년도 1인당 GNI 이상으로 함

     - 자산: 전년도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

 

다. 제출서류

○ D-7 : 재직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   /  

○ D-8, D-9 : 매출액 또는 수출액 입증서류 등  /  

○ E-7 : 해당 학위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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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