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영주) 기본공통서류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3:17
조회
2170

♦ 공통 서류(영주자격별 개별 서류는 후술)

다음의 서류는 모든 영주자격에 공통적으로 적용됨(필수 제출)

① 통합신청서(수입인지 포함)  /     ② 여권  /     ③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및 영주권 발급 수수료 추가  /    

④ 체류지 입증서류      ※ 신청일 기준으로 유효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또는 ‘등기부사항 전부 증명서’ 등 체류지 입증 서류

⑤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확인 생략 가능자는 별도의 요구가 없을 경우 제출 제외

⑥ 신원보증서(※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영주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신원보증서 제출 제외     

  • ㉠ 부동산 투자자(F-5-17)  /  
  •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F-5-19)  /  
  •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외 체류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다음의 경우에는 면제   : ⓐ 법 제7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영 제89조(허가신청 등의 의무자)에 의한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가 신청할 때   /  ⓑ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와 그 직계존비속으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  ⓒ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으로 체류 중인 사람

 

 ⑦ 생계유지(연간소득) 요건 관련 서류    

     ※ 신청일 당시 세무서에서 ㉠발급이 불가능할 경우 ㉡~㉣을 모두 제출

  • ㉠ 국세, 지방세 등 납세 완납 관련 공적 증명 서류 (납세증명서 또는 체납증명서 등)
  • ㉡ 총수익과 납부한 소득세 등이 기재된 ‘소득금액증명’ (세무서 발급) 등 납부한 세금 관련 공적 증명 서류

⑧ 기본소양 요건 입증 서류(※ 면제자 제출 제외)    

     ※ 다음 서류 중 1개 이상 제출    (단,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일 경우 신청일 당시 유효기간 이내일 것)

  • ㉠ 한국이민영주적격시험(영주용 종합평가) 합격증    
  • ㉡ 한국이민귀화적격시험(귀화용 종합평가) 합격증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영주적격과정)    
  •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한국이민귀화적격과정)  
  • ㉤ 한국어능력시험 4~6급 성적증명서(단, 2019.3.31.까지 영주자격 신청자에 한함)

 

 ⑨ 영주(F-5)자격 신청자 기본정보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서류 확인하기

    - 신속 심사 및 불필요한 실태조사 방지를 위해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
    - 영주권 취득 후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출입국관리닙 제89조의2 ①항 2호에 따라 영주권 취소

     ※ 결혼이민자 및 국민의 미성년 자녀의 체류자격 변경시 서류는 아래의 개별 기준(2. 국민의 배우자(F-6), 국민의 미성년외국인자녀(F-2-2))에 따름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제출기준

1. 제출 대상 국가

  • 0 국적국
  • 0 제 3국(단 신청일 가준 최근5년 이내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경우에 한함)

2. 제출 면제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O 신청일 기준 만 14세 미만인 사람
  • O 대한민국 출생 또는 만 14세 미만에 입국하여 만 14세 이후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O 사증 발급 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고 사증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국내에서 영주F55)자격 변경을 신청하는 사람
  • O 범죄경력증명서 발급대상 국가기준에 따라 발급 제한 연령이거나, 발급을 위한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발급이 어려운 사람 (단 신청인이 해당 국가의 발급기준 제출 등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예시) 만 18세 미만 캐나다인 등
  • O 천재지변, 전쟁 등으로 범죄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있다고 재외공관의 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장사무소장출장소장이 인정하는 사맘 (단 신청인이 발급이 어려운 사실을 소명하여야 함)
  • O 고액 투자자(F5-5), 첨단분야 박사(F5-9), 일반분야 박사(F5-15), 특정 분야 능력 소유자(F5-11), 특별공로자(F5-12)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한 사람
  • O 과거 본국 범죄경릭증명서를 제출하고 국내 체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류하지 않은 사람
  • O 신청일까지 국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합법 체류한 사람

  => 신청인의 국적 국가가 발행한 해외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1년이상 거주한 제3국이 발행한 해외 범죄경력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한 사람은 해외 체류기간 동안의 체류국 정부가 발행한 범죄경력증명서 징구하나 해외범죄경력증명서 발급 제한 연령이나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발급이 어려운 사람은 그 사실을 소명하면 생략가능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요건

1. 발급기관 및 내용

O 영주자격 신청자의 국적국(제3국)에 ①소재하는 ②권한 있는 기 관이 발급한 공적문서로서, 국적국(제3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증명서

   ① 국적국(제3국)에 소재하지 않는 주한 공관(주한 러시아대사관 주한 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제외)이 발급한 범죄경력인정서는 불인정함

   ② 본국 내 범죄경력 확인하는 별도 기관,시스템이 미흡할 경우 거주지를 관할하는 소관기관 등의 증명서로 대체 가능
     - (중국) "범죄경력 증명에 상응하는 모든 문서(파출소 발급 본 포함)" 인정

     - (미국) FBI본부의 범죄경력증명서(본인이 직접 발급 받거나 FBI에서 공인한 채널러를 통하여 발급 받음)를 제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정부에서 발급한 범죄경력증명서도 미국 전역의 범죄경력이 포함되어 발급된 경우 인정


2. 인증절차

O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인증절차가 다름

   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가 :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의 아포 스디유 확인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국민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아포스 티유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범죄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예외적으로 허용

   ② 아포스디유 협약 미가입국가: 범죄경력증명서 발급 국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

    *) 다만 중국의 경우 "중국 공증처 공증과 외교부 인증'을 거쳐 범죄경력 증명서를 발급한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만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함

O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하나 대한민국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 영사 확인 생략 가능


3. 유효기간

O 영 주자격 신청일로부터 6개 월 이 내 발급된 것 에 한함

4. 제출시기 등 기타 사항

O 영주자격 신청시 범죄경력증명서 원본과 공증된 번역본* 제출

   * 번역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재하고 신분증 사본 첨부

 

 사업자(고용주) 및 신청인 서약서 양식  

※ 기관별로 수정될 수 있음  => 서류 확인하기

♦ 영주자격별 연간 소득 요건  

     => 서류 확인하기

 영주자격 신청자 기본 정보 서식(신청외국인 작성 자료)

   => 서류 확인하기

 국내체류기간의 계산

   :   완전 출국한 사실 없이 계속하여 체류 중이어야 하며 재입국허가(F-4는 재입국면제)를 받아 출국한 기간 중 3개월 이하는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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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