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VISA 메뉴얼 F-TYPE [ 동거,거주,동반,영주,결혼 자격 ]

한국 비자 체류자격(Korea Visa) 에 관한 하이코리아(Hi Korea) 체류자격 메뉴얼 F-1(방문동거), F-2(거주), F-3(동반), F-5(일반영주), F-6(결혼이민) 자격(Visa) 관련 규정을 정리한 게시판 입니다.

F계열의 각종 비자는 한국에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이나 그 취득을 위한 요건은 조금은 까다로운 편 입니다. 한국인 또는 한국에 장기 거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과 가족드의 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 됩니다.

F계열 자격의 세부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은 하단의 게시판을 통하여 직접 확인이 가능 합니다.

게시판에는 각 비자 종류별( F1, F2, F3, F5, F6 )로 사증신청 또는 한국 내에서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외 활동 등에 대한 내용과 그에 필요한 필요서류 목록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F5(영주) 기본소양요건3)_한국어등 소양요건_완화 면제 요건

F5(일반영주)
작성자
윤행정사
작성일
2020-05-24 22:50
조회
1602

3. 기본소양 요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기본소양 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가.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한 사람

나. 영주용 또는 귀화용 종합평가에서 60점(100점 만점 기준) 이상 득점한 사람

다. 한국어능력시험 4급 이상 취득(단, 2019.3.31.까지 신청한 사람만 적용함)

※ 단, F-5-1 신청자 중 전문직업(E-5) 체류자격으로 국내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은 한국어능력시험 5급 이상 취득한 경우 기본소양을 갖춘 것으로 심사함

● 심사 대상

  •    ○ 일반 영주자(F-5-1) 및 일반 영주자의 배우자(F-5-4)
  •    ○ 점수제 영주자(F-5-16) 및 점수제 영주자의 배우자(F-5-18)
  •    ○ 학사·석사 및 자격증 소지자(F-5-10)

● 면제 또는 완화 대상

    - 면제 대상 :

  •      ○ 고액 투자자(F-5-5) 
  •      ○ 대한민국 출생화교(F-5-8)
  •      ○ 첨단분야 박사(F-5-9)
  •      ○ 특정분야 능력 소유자(F-5-11)
  •      ○ 특별 공로자(F-5-12)
  •      ○ 연금수혜자(F-5-13)
  •      ○ 일반분야 박사(F-5-15)
  •      ○ 부동산 투자자(F-5-17)
  •      ○ 부동산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19)
  •      ○ 영주권자의 국내 출생 자녀(F-5-20)
  •      ○ 공익사업 일반투자자(F-5-21)
  •      ○ 공익사업 투자자의 배우자 또는 미혼 자녀(F-5-22)
  •      ○ 공익사업 은퇴이민 투자자(F-5-23)
  •      ○ 기술창업 투자자(F-5-24)
  •      ○ 조건부 고액투자자(F-5-25)
  •      ○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 인력(F-5-26)
  •      ○ 기본소양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영주자격을 신청한 사람 중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만 15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 외국인
    • 2) 만15세 이상 민법상 미성년으로 정규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 공립,사립교육기관, 외국인학교, 대안학교 등 미성년자 대상 교육을 전무느로 하느 기관을 의미)   
    • 3) 면제에 해당되는 영주자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사람(예시: 첨단분야박사 F5 영주요건을 갖추었으나 일반영주(F5-1)을 신청한 사람,
    • 4) 국내 대학원에서 정규 박사과정 이수 및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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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의 F5 (영주권) 자격은 일반 외국인 대상 설명 입니다.

한국 재외동포 (C38 / H2 / F4 ) 자격자의 F5 (영주권) 체류자격 관련은 별도의 메뉴얼 게시판(확인하기)에 기재 되어 있습니다.